배워보세

 

외국인도 법인설립은 할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가능한 외국인 코드는 대표적으로 F4, F5 여야하는데

주코드가 F4, F5 여야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내 거소증이 있기때문에 아스티포유 인가가 필요없습니다.

( 인감증명서, 국내거소증명원 제출가능 )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아스티포유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국내에 거소하지 않지만 국내에 들어올경우

 

-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이 국내 입국하여 진행시 외국인에 대한 취임승낙서 및 인감신고서등 공증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외국인이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아스포티유 인증을 받아야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2. 국내에 거소하지 않지만 국내에도 들어오지 않을 경우

 

- 주소증빙서류, 서명, 취임승락서(임원서류) 제출해야합니다.

- 외국인이 국내를 입국하지 않고 진행시에는 해당 서명확인서 및 동일인증명 및 그 외 다수의 서류등에 있어

 

아스포티유 인증(한국대사관)을 받아 서류를 보내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됩니다.

 

 

또한

 

국내 비자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환투자신고서를 통한 비자 발급 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외국 자본에 대한 설립시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여 투자신고서가 있으셔야 하며, 그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