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탱크옥션 회원가입 물건조회

 

경매 물건을 알아볼때

직접 법원사이트로 무료로 알아보는

방법도 있지만

나는 돈을 쓰기로 했다

 

지지옥션 유명하지만

가성비 좋은 탱크옥션 으로

가입하기로 했다

 

먼저 네이버에 " 탱크옥션 "

이라고 검색한다

네이버에 탱크옥션 검색
네이버에 탱크옥션 검색

 

그럼 이렇게 메인 홈페이지가 검색이 된다

탱크옥션

 

아이디가 없는 나는

회원가입부터 하기로 했다

탱크옥션 회원가입

 

체크 체크 하고 다음 누르기

 

회원가입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작성하고

아이디 패스워드도 설정한다

탱크옥션 회원가입

 

다 가입했으면 회원가입 클릭!!

탱크옥션 회원가입

 

회원가입이 완료됬다

탱크옥션 회원가입

 

여기서 잠깐!!

여긴 무료로 경매물건을 검색하는 곳이 아니다

일정금액 정기권을 구입해야 한다

탱크옥션 유료결제금액표

 

나는 전국 이용권을 구입했다

 

구입을 다 하고 다시 메인 홈페이지로 들어갓다

이제 경매물건을 검색해보자

탱크옥션

 

경매검색 클릭 !!

종합검색 클릭 !!

탱크옥션 물건검색

 

개인적으로 물건종류 에서 복수선택이

기본셋팅 화면으로 나오는데

탱크옥션 물건조회

 

단일선택으로 클릭!!

 

그럼 아래처럼 클릭! 클릭! 해서 

보기가 편해진다

탱크옥션 물건검색

 

일단 이렇게 까지만 조회하고

다음엔 구체적으로 물건지 검색을 해보고

권리분석도 해봐야겟다

 

 

 

신용카드 매출조회

개인사업자는

01월 ~ 06월 매출에 대해서

07월 25일 부가세 신고

 

07월 ~ 12월 매출에 대해서

01월 25일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

 

법인사업자는

01월 ~ 03월 매출에 대해서

04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04월 ~ 06월 매출에 대해서

0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07월 ~ 09월 매출에 대해서

10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10월 ~ 12월 매출에 대해서

0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현금영수증 매출도 조회해봐야하지만

 

https://bibbidibobbidiboo7.tistory.com/167

 

부가세 신고 현금영수증 매출 조회하기

개인사업자는 01월 ~ 06월 매출에 대해서 0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07월 ~ 12월 매출에 대해서 0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를 해야한다. 법인사업자는 01월 ~ 03월 매출에 대해서 04월 25일까지 부가세

bibbidibobbidiboo7.tistory.com

신용카드 매출도 조회해봐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도 무심히

한번씩 조회해보면

더 안전하게 매출신고를

할 수 있다.

 

네이버 검색창에

" 홈택스 "

"홈택스 신용카드 "

 

이런식으로 검색해서 홈택스에

접속한다.

 

신용카드 조회하기
신용카드 조회하기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한다.

 

아이디가 따로 없으면

사업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해서 홈텍스에

로그인을 해야한다.

 

홈택스 홈페이지가 개편됬는데

 

6번째 탭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탭으로 들어간다

 

그럼 이렇게

" 신용카드 " 를 눌러서

신용카드 매출조회

신용카드 매출조회

-> 신용카드, 판매(결재)대행 매출자료 조회

를 클릭한다.

신용카드 매출조회

그럼 내가 검색하려는

사업장의 사업자번호를

작성하고

매출조회하려는 기간을 설정한다.

 

1분기

01월 ~ 03월

 

2분기

04월 ~ 06월

 

3분기

07월 ~ 09월

 

4분기

10월 ~ 12월

 

이렇게 이해를 하고

기간조회를 한다.

신용카드 매출조회

신용카드 매출내역은 1년치

누계액으로 조회가 안되서

이렇게 분기별로 조회해야 한다.

 

신용카드 매출조회

어렵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씩

조회해보는건 필수필수!!

부가세 현금영수증 조회

개인사업자는

01월 ~ 06월 매출에 대해서

0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07월 ~ 12월 매출에 대해서

0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를 해야한다.

 

법인사업자는

01월 ~ 03월 매출에 대해서

04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04월 ~ 06월 매출에 대해서

0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07월 ~ 09월 매출에 대해서

10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10월 ~ 12월 매출에 대해서

0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한다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지

조회를 꼭꼭 해봐야 한다.

그래야 부가세 매출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네이버 검색창에

" 홈택스 "

" 홈택스 현금영수증 "

 

이런식으로 검색해서 홈택스에 접속한다.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 조회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한다

 

아이디가 따로 없으면 

사업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홈텍스에 로그인 해야한다

 

홈택스 홈페이지가 조금 바꼈는데

( 리뉴얼 )

 

6번째 탭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탭으로 들어갔다

 

그럼 이렇게

현금영수증 -> 가맹점 매출 조회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로 들어간다.

현금영수증 조회

그럼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일자별로 조회할건지

주간별로 조회할건지

월별로 조회할건지

분기별로 조회할건지

조건을 설정할 수 있음

 

보통 부가세 신고 기준으로

매출 확인, 입력할때는

월별로 한다.

현금영수증 조회

월별로 조회하는건 알았지만

난 1년치 전체 현금영수증 매출총액이

알고 싶다면

 

[ 매출내역 누계조회 ] 를 클릭!!

현금영수증 조회

그럼 이렇게 1년치 총 현금영수증

매출누계액을 조회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조회

아얘 처음부터

현금영수증 1년치 총 누계액을

조회하고 싶다면

 

홈택스 메인 홈페이지에서

6번째 탭인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로 들어가서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조회를 누르면

 

현금영수증 조회

이렇게 한번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누계를

조회해볼 수 있다.

현금영수증 조회

어렵지 않지만

정말 중요하기때문에 꼭 한번씩

조회해보는건 필수!!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①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잘못쓴경우

 

예를들어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 주소

 

를 잘못써서 수정해야 할때

 

이러한 사유로 발급하면 된다.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당초 작성일자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이렇게 해야함

 

착오를 인식할날 바로 발급하면 된다.

 

 

②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일때

 

발급안한줄알았는데..

 

실수로 발급을 했을때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당초 작성일자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이렇게 해야함

 

착오를 인식할날 바로 발급하면 된다.

 

③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데

 

계산서(부가세 면제)를 발급한거나

 

잘모르고 면세상품인줄알고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경우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당초 작성일자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이렇게 해야함

 

착오를 인식할날 바로 발급하면 된다.

 

 

 

④ 내국신용장 사후 발급

 

구매확인서가 먼저 나오고

 

내국신용장이 그 이후에 나와서

 

부득이하게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경우는

 

이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을 해야함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당초 작성일자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이렇게 해야함

 

착오를 인식할날 바로 발급하면 된다.

<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명시 >

 

 

 

⑤ 공급가액 변동

 

이건 애초에 잘못발행한거니깐

 

당초 세금계산서를 없애는

 

(-) 발급이 1장 생기고

 

원래대로 발급했더라면

 

나왔을 세금계산서

 

(+) 1장이 더 생긴다.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 -> 당초 작성일

잘못된거 없애는 세금계산서(-) -> 당초 작성일

제대로 발급될 세금계산서(+) -> 오늘 날짜(원래 작성일)

 

이렇게 해야함

 

발급 기한은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명시 >

 

⑥ 계약의 해제

 

말그대로 계약이 해제되서

 

수정발급 하는거고

 

당초 세금계산서를 없애는

 

(-) 발급이 1장 생기면 끝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계약해제된 세금계산서(-) -> 오늘 날짜(계약해제일)

 

이렇게 해야함

 

발급 기한은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명시 >

 

 

 

 

 

 

 

 

#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시작일

# 개인사업자의 의무 전자발급 기준금액

 

일단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의무발급이고

 

개인사업자는

 

조건에 충족이 되야

 

전자발급 의무가 됨.

 

예를 들어

 

2022년 매출이 총

 

2억원이였으면

 

2023년 07월01일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매출은

 

전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는 말임.

 

전자 계산서도 마찬가지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가장먼저 해야할일을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임

 

내가 여러가지 방법을 써봣지만

 

제일 깔끔하고

 

한번의 귀찮음으로

 

앞으로 계속발급이 용이함

 

본인이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 은행에 들어가서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먼저

 

발급 받은 후에 진행해야함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그럼 발급받았다고 가정하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인증센터로 들어감

 

공동,금융인증서 등록

 

바로가기로 들어감

 

사업자 번호로 등록해야 함

등록을 다하고

 

전자세금계산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난후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으로 들어감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발급

 

건별발급

 

으로 들어감

 

공급받는자(파란색)

 

에 내가 발급하려고 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함

 

그리고 확인

 

사업자 번호 외에

 

*

 

표시된 필수 입력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일자

 

매우 중요하니깐 확인하고

 

공급가액, 세액 정확히

 

써주고

 

발급하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