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 계산서 발급기한/발급의무자/1억?3억?
파이프라인/경제·사업자·세금2023. 8. 17. 10:1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기준이 더 낮아졌음
내 마지막기억엔 3억 어쩌구 였던거같은데
역시 공부는 끝이 없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예를들어
내가 쇼파를 파는 사람인데
7월에 쇼파를 팔면
늦어도 다음달 10일인
08일 10일 이전까지는
쇼파를 구매한 매입자한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비교해보면
정말 말그대로
종이로 발급했는지(수기)
전자로 발급했는지 차이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건
전자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는
사업자가 있다는거고
더 중요한건
내 사업자가 해당되는지
사업주가 제일 중요하게 알고있어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의무다.
업종이나
매출 관련없이 의무발급자이다.
개인사업자는
기준연도 2022년
(매우 중요)
공급가액(과,면세)
<공급가액은 부가세 빠진거>
합계액이 1억 넘어가면
2023년 07월01일 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한다.
예를들어
농업법인같은 곳은
면세 매출과
과세매출이 함께 발생할 수 있는데
전자계산서도 마찬가지로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1억 넘어가면
전자계산서도
의무발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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