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기준이 더 낮아졌음

 

내 마지막기억엔 3억 어쩌구 였던거같은데

 

역시 공부는 끝이 없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예를들어

 

내가 쇼파를 파는 사람인데

 

7월에 쇼파를 팔면

 

늦어도 다음달 10일인

 

08일 10일 이전까지는

 

쇼파를 구매한 매입자한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비교해보면

 

정말 말그대로

 

종이로 발급했는지(수기)

 

전자로 발급했는지 차이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건

전자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는

 

사업자가 있다는거고

 

더 중요한건

 

내 사업자가 해당되는지

 

사업주가 제일 중요하게 알고있어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의무다.

 

업종이나

 

매출 관련없이 의무발급자이다.

 

개인사업자는

 

 

기준연도 2022년

(매우 중요)

 

공급가액(과,면세)

<공급가액은 부가세 빠진거>

 

합계액이 1억 넘어가면

 

2023년 07월01일 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한다.

 

 

예를들어

농업법인같은 곳은

 

면세 매출과

 

과세매출이 함께 발생할 수 있는데

 

전자계산서도 마찬가지로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1억 넘어가면

 

전자계산서도

 

의무발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