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매월 12월31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라는걸

 

해야하는데요

 

 

중간예납신고를 하는 취지는

 

01월01일 ~ 06월30일 까지

 

손익을 계산해서

 

(손실과 이익)

 

법인세를 납부한다고 보면 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

 

지금은 2023년 이니깐..

 

직전 사업연도(2022년) 납부했던

 

법인세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2022년이 결손이였으면

 

납부할 게 없어요!!)

 

 

두번째.

 

2023년 상반기 결산을 통해서

 

이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계산해본 후

 

이익이 나면 산출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실이 나면 당연히 납부할 세금 없습니다.)

 

 

 

두번째 방법을 하는 사업장들은

 

2022년 매출보다 2023년 매출이

 

현저히 낮아져서 2022년 법인세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기도 부담인

 

사업장이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49만원 이하면

 

신고, 납부 의무도 없다고 하네요.

 

 

현재 사업자 대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중에

 

2022년 영업이익이 결손인 사업장이

 

2023년은 내 사업이 건전하다는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산이라는걸 해야 합니다.

 

결산한다는게 특별하거나 어려운게 아니고

 

1월1일에서 6월30일까지는

 

부가세 신고를 했잖아요

 

그럼 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을 장부를 만들어서

 

손실이 나는지 이익이 나는지(손익)

 

미리 중간중간정산을 해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면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도 된다하니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납부할 세금이

 

30,000,010원이라면

 

08월31일까지 15,000,010원 

 

09월30일까지 15,000,000원 

 

이렇게 납부액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