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탱크옥션 회원가입 물건조회

 

경매 물건을 알아볼때

직접 법원사이트로 무료로 알아보는

방법도 있지만

나는 돈을 쓰기로 했다

 

지지옥션 유명하지만

가성비 좋은 탱크옥션 으로

가입하기로 했다

 

먼저 네이버에 " 탱크옥션 "

이라고 검색한다

네이버에 탱크옥션 검색
네이버에 탱크옥션 검색

 

그럼 이렇게 메인 홈페이지가 검색이 된다

탱크옥션

 

아이디가 없는 나는

회원가입부터 하기로 했다

탱크옥션 회원가입

 

체크 체크 하고 다음 누르기

 

회원가입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작성하고

아이디 패스워드도 설정한다

탱크옥션 회원가입

 

다 가입했으면 회원가입 클릭!!

탱크옥션 회원가입

 

회원가입이 완료됬다

탱크옥션 회원가입

 

여기서 잠깐!!

여긴 무료로 경매물건을 검색하는 곳이 아니다

일정금액 정기권을 구입해야 한다

탱크옥션 유료결제금액표

 

나는 전국 이용권을 구입했다

 

구입을 다 하고 다시 메인 홈페이지로 들어갓다

이제 경매물건을 검색해보자

탱크옥션

 

경매검색 클릭 !!

종합검색 클릭 !!

탱크옥션 물건검색

 

개인적으로 물건종류 에서 복수선택이

기본셋팅 화면으로 나오는데

탱크옥션 물건조회

 

단일선택으로 클릭!!

 

그럼 아래처럼 클릭! 클릭! 해서 

보기가 편해진다

탱크옥션 물건검색

 

일단 이렇게 까지만 조회하고

다음엔 구체적으로 물건지 검색을 해보고

권리분석도 해봐야겟다

 

 

 

거주주택 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12억 이하 비과세)1.의무 임대 기간 준수 해야 한다 

 

① 임대 의무 기간 준수해야 한다 (취득세와 동일)

-> 사후관리하므로 요건 지키지 않으면 -> 추징당한다

 

②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연 5%를 준수해야 한다)

 

③ 지자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 (둘다 해야 한다)

 

④ 거주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양도 당시때는 거주 안해도 된다

 

⑤ 장기임대주택은 10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

 

⑥ 평생 1회만 적용받을 수 있다

-> 2019년 02월 11일 이전에 구입한 주택은 상관없다

 

⑦ 지역은 상관없다

 

* 차액이 많이 남을 부동산을 거주주택 비과세로 만들어야 수익이 커진다

거주주택 비과세 란

 

1세대 1주택자가 12억 이하 되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기위한 조건

 

① 대상이 주택이어야 한다

-> 주택이란 주거용 건물로서 문서상의 용도가 아닌 사실상의 용도로 판정한다

->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오피스텔이 사무실로 기재되 있더라도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다면 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다는 것이다

 

② 1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 1세대란 배우자와 기타 가족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집단을 말한다

-> 이러한 가족구성원들을 통틀어 1세대로 보는데 판정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판정된다

-> 다만 배우자가 없더라도 30세 이상이거나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다면 1세대로 인정된다

 

③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전에 다른 주택을 보유했는지 그 여부는 상관없다

-> 다만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만은 비과세 적용이 된다

 

④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2년이상 주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거주요건은 폐지됬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년 보유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공공사업으로 양도나 수용된 경우

-> 세대 전원이 국외이주 등으로 부득이 양도한 경우 (출국 후 2년 내 매각)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아 양도한 주택

-> 1년 이상의 질병치료, 근무형편 (사업상 형편은 아님) 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 군

    지역으로 이사할때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① 대체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중에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구 주택을

   (물론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팔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된다

 

② 동거 봉양이나 혼인으로 인한 2주택

-> 부모님을 모시거나 혼인때문에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 (또는 부모님을 모시게 된 날) 로 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 처럼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 (이사, 혼인, 동거봉양)가
발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한편 농어촌주택 과 일반주택 을 국내에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고가주택 이란

 

-> 고가주택이란 면적과 관계없이 실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1세대 1주택자인 상태에서 고가 주택을 양도하면 9억원 까지는 비과세가 되지만 9억원을 넘긴 금액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보유특례 란

 

->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이민을 가거나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또는 근무 형편등으로 다른 시, 군으로 이사가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1년이상 거주한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양도차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국세청)

 

수정 후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양도소득금액 X [ ( 양도가액 - 9억원 ) / 양도가액 ]

신용카드 매출조회

개인사업자는

01월 ~ 06월 매출에 대해서

07월 25일 부가세 신고

 

07월 ~ 12월 매출에 대해서

01월 25일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

 

법인사업자는

01월 ~ 03월 매출에 대해서

04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04월 ~ 06월 매출에 대해서

0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07월 ~ 09월 매출에 대해서

10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10월 ~ 12월 매출에 대해서

0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현금영수증 매출도 조회해봐야하지만

 

https://bibbidibobbidiboo7.tistory.com/167

 

부가세 신고 현금영수증 매출 조회하기

개인사업자는 01월 ~ 06월 매출에 대해서 0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07월 ~ 12월 매출에 대해서 0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를 해야한다. 법인사업자는 01월 ~ 03월 매출에 대해서 04월 25일까지 부가세

bibbidibobbidiboo7.tistory.com

신용카드 매출도 조회해봐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도 무심히

한번씩 조회해보면

더 안전하게 매출신고를

할 수 있다.

 

네이버 검색창에

" 홈택스 "

"홈택스 신용카드 "

 

이런식으로 검색해서 홈택스에

접속한다.

 

신용카드 조회하기
신용카드 조회하기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한다.

 

아이디가 따로 없으면

사업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해서 홈텍스에

로그인을 해야한다.

 

홈택스 홈페이지가 개편됬는데

 

6번째 탭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탭으로 들어간다

 

그럼 이렇게

" 신용카드 " 를 눌러서

신용카드 매출조회

신용카드 매출조회

-> 신용카드, 판매(결재)대행 매출자료 조회

를 클릭한다.

신용카드 매출조회

그럼 내가 검색하려는

사업장의 사업자번호를

작성하고

매출조회하려는 기간을 설정한다.

 

1분기

01월 ~ 03월

 

2분기

04월 ~ 06월

 

3분기

07월 ~ 09월

 

4분기

10월 ~ 12월

 

이렇게 이해를 하고

기간조회를 한다.

신용카드 매출조회

신용카드 매출내역은 1년치

누계액으로 조회가 안되서

이렇게 분기별로 조회해야 한다.

 

신용카드 매출조회

어렵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씩

조회해보는건 필수필수!!

부가세 현금영수증 조회

개인사업자는

01월 ~ 06월 매출에 대해서

0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07월 ~ 12월 매출에 대해서

0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를 해야한다.

 

법인사업자는

01월 ~ 03월 매출에 대해서

04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04월 ~ 06월 매출에 대해서

0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07월 ~ 09월 매출에 대해서

10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10월 ~ 12월 매출에 대해서

0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한다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지

조회를 꼭꼭 해봐야 한다.

그래야 부가세 매출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네이버 검색창에

" 홈택스 "

" 홈택스 현금영수증 "

 

이런식으로 검색해서 홈택스에 접속한다.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 조회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한다

 

아이디가 따로 없으면 

사업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홈텍스에 로그인 해야한다

 

홈택스 홈페이지가 조금 바꼈는데

( 리뉴얼 )

 

6번째 탭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탭으로 들어갔다

 

그럼 이렇게

현금영수증 -> 가맹점 매출 조회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로 들어간다.

현금영수증 조회

그럼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일자별로 조회할건지

주간별로 조회할건지

월별로 조회할건지

분기별로 조회할건지

조건을 설정할 수 있음

 

보통 부가세 신고 기준으로

매출 확인, 입력할때는

월별로 한다.

현금영수증 조회

월별로 조회하는건 알았지만

난 1년치 전체 현금영수증 매출총액이

알고 싶다면

 

[ 매출내역 누계조회 ] 를 클릭!!

현금영수증 조회

그럼 이렇게 1년치 총 현금영수증

매출누계액을 조회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조회

아얘 처음부터

현금영수증 1년치 총 누계액을

조회하고 싶다면

 

홈택스 메인 홈페이지에서

6번째 탭인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로 들어가서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조회를 누르면

 

현금영수증 조회

이렇게 한번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누계를

조회해볼 수 있다.

현금영수증 조회

어렵지 않지만

정말 중요하기때문에 꼭 한번씩

조회해보는건 필수!!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①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잘못쓴경우

 

예를들어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 주소

 

를 잘못써서 수정해야 할때

 

이러한 사유로 발급하면 된다.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당초 작성일자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이렇게 해야함

 

착오를 인식할날 바로 발급하면 된다.

 

 

②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일때

 

발급안한줄알았는데..

 

실수로 발급을 했을때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당초 작성일자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이렇게 해야함

 

착오를 인식할날 바로 발급하면 된다.

 

③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데

 

계산서(부가세 면제)를 발급한거나

 

잘모르고 면세상품인줄알고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경우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당초 작성일자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이렇게 해야함

 

착오를 인식할날 바로 발급하면 된다.

 

 

 

④ 내국신용장 사후 발급

 

구매확인서가 먼저 나오고

 

내국신용장이 그 이후에 나와서

 

부득이하게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경우는

 

이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을 해야함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당초 작성일자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이렇게 해야함

 

착오를 인식할날 바로 발급하면 된다.

<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명시 >

 

 

 

⑤ 공급가액 변동

 

이건 애초에 잘못발행한거니깐

 

당초 세금계산서를 없애는

 

(-) 발급이 1장 생기고

 

원래대로 발급했더라면

 

나왔을 세금계산서

 

(+) 1장이 더 생긴다.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 -> 당초 작성일

잘못된거 없애는 세금계산서(-) -> 당초 작성일

제대로 발급될 세금계산서(+) -> 오늘 날짜(원래 작성일)

 

이렇게 해야함

 

발급 기한은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명시 >

 

⑥ 계약의 해제

 

말그대로 계약이 해제되서

 

수정발급 하는거고

 

당초 세금계산서를 없애는

 

(-) 발급이 1장 생기면 끝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계약해제된 세금계산서(-) -> 오늘 날짜(계약해제일)

 

이렇게 해야함

 

발급 기한은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명시 >

 

 

 

 

 

 

 

 

#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시작일

# 개인사업자의 의무 전자발급 기준금액

 

일단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의무발급이고

 

개인사업자는

 

조건에 충족이 되야

 

전자발급 의무가 됨.

 

예를 들어

 

2022년 매출이 총

 

2억원이였으면

 

2023년 07월01일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매출은

 

전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는 말임.

 

전자 계산서도 마찬가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