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신고는 이번 12월 02일까지 해야함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내가 이번에 신고할

 

 

대상자 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임!!!!!

 

 

 

 

*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임의규정 - 해도되고 안해도되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소법 65조 ③)

 

 

*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강제규정)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법 65조 ⑤)

 

 

여기서 잠깐!!

 

 

< 2018.12.31 개정됨 >

 

 

2019.01.0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소법 65조 ⑤)

 

 

이번에 세법이 개정된이후 부터는

 

 

1)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액(중간예납 기준액)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 해야하고

 

2)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01.01 - 0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으로 신고 해야하거나

 

3)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100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으로 신고 해야함

 

 

BUT 복식부기의무자 이지만...

 

직전년도에 소득세를 납부 했어도...

 

30만원 미만인 소액징수부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고...

 

따로 중간예납기간(01.01 - 06.30)에 종합소득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는다.

 

 

< 법령정보 >

 

 

 

 

여기저기 의제매입이 뭔지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몇인지 / 의제매입세액 한도액을 알려주는 블로그는 많지만..

 

 

계산내역이 없는 곳이 많아서 내가 계산해 보았음

 

 

먼저 기초데이터를 보고 해야하니

 

 

나도 남들처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을 소개하면서 계산해 보이겠음

 

 

 

 

계산해보기전에 본인들의 계산하려는 사업장이 어느 분류인지 구별부터 해야 함

 

 

 

 

자 이제 신고서를 쓰면서 계산해 보겠음.

 

법인사업자 임. 그럼 한도율은 일단 40%가 되겟쥬?

 

 

제조업임. 그렇담 2/102가 맞쥬?

 

 

01월 - 03월 총 매출은 98,298,027 임.

 

 

01월 - 03월 총 계산서(원재료)의 합은 5,500,000임.

 

 

 

 

과세표준 - 15.예정분 = 01월 - 03월 매출 98,298,027

 

한도액 98,298,027 * 40% = 39,319,210

 

19. 당기 매입액 - 예정분 = 01월 - 03월 총 계산서(원재료) 5,500,000

 

 

한도액과 계산서 총액 중에 작은 금액만 2/102와 계산될수 있음.

 

39,319,210 > 5,500,000

 

 

그럼 5,500,000 * 2/102 = 107,843 원이 나옴.

 

 

107,843만 계산서 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고...

 

 

이얘기는  107,843만큼 내가 납부해야할 부가세액 에서 덜 낼수 잇음 .

 

 

여기서 착각할수 있는 부분이 있음.

 

 

아무 사업자가 아무 계산서를 받으면 다 의제매입을 받을수 있는게 아님.

 

 

일반과세인 사업자가 농, 축, 수, 임산물을 제조, 가공함으로서 발생되는 재화(매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하면 됨.

 

 

 

먼저 부가율이 뭐냐면...

내가 번 소득이 총 매출에서 몇프로 정도 차지하는가를 보기위한 % 임.

 

 

지금 이 부가세 신고서에는 부가율이 9.79% 라고 보여지고 있음.

 

 

이 말을 풀어서 쓰면 총 매출부가세 공급가액에서 총 매입부가세 공급가액을 뺀게 .. 9.79%

또는 내가 총 매출에서  9.79% 정도 부가세는 납부하는 구나 정도로 알면 될꺼같음.

 

 

계산내역으로 살펴보면 훨씬 쉽게 이해될 것임.

 

 

 

 

과세표준및매출세액 - 합계 - 163,061,623

 

매입세액 - 합계(10)-(10-1)+(11)+(12)+(13)+(14) - 147,088,709

 <매입세액 - 차감계 (15-16) 135,077,789가 아닌이유는 적격증빙위주로만 계산산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부분은 빠지는게 맞음.!! >

 

163,061,623 - 147,088,709 = 15,972,914

 

(이게 내가 순수하게 남긴 이익임-> 그럼 이 이익에 대해서 10% 정도 부가세를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됨.)

 

( 15,972,914 / 163,061,623 ) * 100% = 9,7956%

 

이렇게 구해지는 것임.

 

 

순수현금매출(현금영수증 매출말고)이 있는 사업장들은.. 이 부가율을 꼭 신경써야함.

 

 

요식업을 예로들자면... 대한민국엔 많은 요식업 종사자들이 부가세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

 

 

그럼 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신고하는 부가율이있고.. 현금매출 비율이 있음.

 

 

그것은 이미 홈텍스에 다 집게가 되는데.... 저 부가율, 현금비율을 신경안쓰고 현금매출 누락을 한다거나..

 

 

카드깡을 하면,.. 저기서 평균비율에서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눈에 띈다고 할수있음. 늘 신경쓰시길.

 

업종코드 525101 / 업태 도소매 / 업종 의류, 신발, 잡화등 전자상거래나 인터넷쇼핑을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고 하시거나 가까운 구청에 가셔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민원24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있어요.

-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행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면 조회, 발급받을수 있어요),

  대표자 신분증,사업용 도장 

 

* 법인사업자

- 민원24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없어요.(법인은 무조건 서면으로 해야해요.!!!!)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행사이트 들어가서 에스크로 조회하면 나옵니다. 물론 조회전엔 등록해야합니다.), 대표자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그러나 !!!

최근 6개우러 매출이 600만원 미만이면서 거래횟수가 10회 미만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 안해도 된다네요!!

참고하세요 >_<

신규로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업태는 도소매 / 종목은 의류, 신발, 잡화등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와 업종코드를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잡화에는 신발도 있고 악세서리를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은..종목에 악세사리를 추가로 하면 되겟죠?

 

세무서가 가까우신분들은 필요서류만 들고 방문하셔도 1층 민원상담실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시간이 바빠 방문이 어려우신분들은 홈텍스싸이트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일단 홈텍스로 들어갑니다.

홈텍스 메인화면

사업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간혹 은행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은행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도 발급하고,,, 사업용신용카드도 등록해야하고,,, 사업용계좌도 신고해야하고...또..또... 뭘 많이해야하는데 다 안됩니다.!! 꼭 은행이나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발급받으셔야해요~

 

로그인후에 가운데 편지모양의 신청/제출 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를 낼지 법인사업자인지를 파악해야해요.

 

 

개인사업자 필요서류

- 대표자 신분증

- 자가 건물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

- 사업용도장

- 사업자등록 신청서( 업종코드 525101  /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 업종 - 의류, 잡화, 전자상거래 )

 

이렇게만 준비해가시면 되고

 

법인사업자 필요서류

- 대표자 신분증

- 자가 건물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

- 법인인감도장

- 사업자등록 신청서( 업종코드 525101  /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 업종 - 의류, 잡화, 전자상거래 )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정관

 

이정도만 잇으시면 될꺼같아요~ 서류만 준비가 완벽하다면 신청은..사실.. 천천히 하라는 길따라 하면 되고 부속서류도 뒤에 첨부하라는곳에 첨부하면 끝납니다.!!

법인정관은 회사내에서 지켜야할 규칙이나 수익배분등이 써잇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문서이다 보니 가까운 법무사사무소를 방문하시는게.. 이래저래 일처리하기 깔끔합니다.

 

사업자등록증도 사실 가까운 세무법인이나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해도 되지만,,개인적으로 법인설립할때 만큼 복잡하거나 어려운건 걸한게 사실인데... 수수료비용이 업체마다 천차만별이기에... 이정도는 사업주분이 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어렵지않아요 정말정말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게 저는 업종코드 !! 업종 !! 업태 !! 라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업종코드 업종 업태를 이 블로그에 담아볼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