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업종코드 525101 / 업태 도소매 / 업종 의류, 신발, 잡화등 전자상거래나 인터넷쇼핑을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고 하시거나 가까운 구청에 가셔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민원24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있어요.

-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행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면 조회, 발급받을수 있어요),

  대표자 신분증,사업용 도장 

 

* 법인사업자

- 민원24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없어요.(법인은 무조건 서면으로 해야해요.!!!!)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행사이트 들어가서 에스크로 조회하면 나옵니다. 물론 조회전엔 등록해야합니다.), 대표자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그러나 !!!

최근 6개우러 매출이 600만원 미만이면서 거래횟수가 10회 미만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 안해도 된다네요!!

참고하세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