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여기저기 의제매입이 뭔지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몇인지 / 의제매입세액 한도액을 알려주는 블로그는 많지만..

 

 

계산내역이 없는 곳이 많아서 내가 계산해 보았음

 

 

먼저 기초데이터를 보고 해야하니

 

 

나도 남들처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을 소개하면서 계산해 보이겠음

 

 

 

 

계산해보기전에 본인들의 계산하려는 사업장이 어느 분류인지 구별부터 해야 함

 

 

 

 

자 이제 신고서를 쓰면서 계산해 보겠음.

 

법인사업자 임. 그럼 한도율은 일단 40%가 되겟쥬?

 

 

제조업임. 그렇담 2/102가 맞쥬?

 

 

01월 - 03월 총 매출은 98,298,027 임.

 

 

01월 - 03월 총 계산서(원재료)의 합은 5,500,000임.

 

 

 

 

과세표준 - 15.예정분 = 01월 - 03월 매출 98,298,027

 

한도액 98,298,027 * 40% = 39,319,210

 

19. 당기 매입액 - 예정분 = 01월 - 03월 총 계산서(원재료) 5,500,000

 

 

한도액과 계산서 총액 중에 작은 금액만 2/102와 계산될수 있음.

 

39,319,210 > 5,500,000

 

 

그럼 5,500,000 * 2/102 = 107,843 원이 나옴.

 

 

107,843만 계산서 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고...

 

 

이얘기는  107,843만큼 내가 납부해야할 부가세액 에서 덜 낼수 잇음 .

 

 

여기서 착각할수 있는 부분이 있음.

 

 

아무 사업자가 아무 계산서를 받으면 다 의제매입을 받을수 있는게 아님.

 

 

일반과세인 사업자가 농, 축, 수, 임산물을 제조, 가공함으로서 발생되는 재화(매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