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신규로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업태는 도소매 / 종목은 의류, 신발, 잡화등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와 업종코드를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잡화에는 신발도 있고 악세서리를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은..종목에 악세사리를 추가로 하면 되겟죠?

 

세무서가 가까우신분들은 필요서류만 들고 방문하셔도 1층 민원상담실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시간이 바빠 방문이 어려우신분들은 홈텍스싸이트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일단 홈텍스로 들어갑니다.

홈텍스 메인화면

사업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간혹 은행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은행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도 발급하고,,, 사업용신용카드도 등록해야하고,,, 사업용계좌도 신고해야하고...또..또... 뭘 많이해야하는데 다 안됩니다.!! 꼭 은행이나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발급받으셔야해요~

 

로그인후에 가운데 편지모양의 신청/제출 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를 낼지 법인사업자인지를 파악해야해요.

 

 

개인사업자 필요서류

- 대표자 신분증

- 자가 건물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

- 사업용도장

- 사업자등록 신청서( 업종코드 525101  /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 업종 - 의류, 잡화, 전자상거래 )

 

이렇게만 준비해가시면 되고

 

법인사업자 필요서류

- 대표자 신분증

- 자가 건물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

- 법인인감도장

- 사업자등록 신청서( 업종코드 525101  /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 업종 - 의류, 잡화, 전자상거래 )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정관

 

이정도만 잇으시면 될꺼같아요~ 서류만 준비가 완벽하다면 신청은..사실.. 천천히 하라는 길따라 하면 되고 부속서류도 뒤에 첨부하라는곳에 첨부하면 끝납니다.!!

법인정관은 회사내에서 지켜야할 규칙이나 수익배분등이 써잇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문서이다 보니 가까운 법무사사무소를 방문하시는게.. 이래저래 일처리하기 깔끔합니다.

 

사업자등록증도 사실 가까운 세무법인이나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해도 되지만,,개인적으로 법인설립할때 만큼 복잡하거나 어려운건 걸한게 사실인데... 수수료비용이 업체마다 천차만별이기에... 이정도는 사업주분이 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어렵지않아요 정말정말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게 저는 업종코드 !! 업종 !! 업태 !! 라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업종코드 업종 업태를 이 블로그에 담아볼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