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사회적기업 법인설립하는 대표님들이 많다.

하지만 정확한 필수요건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막연해 한다.

몇가지 Tip 을 소개해드릴께요.

1) 사회적기업은 세무기장이 필요없다.

세무기장이 필요가 없기때문에 굳이 세무사사무실이나 세무법인 회계법인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장료 아깝..)

관련기관이나 관련 주무관청에 보고만 하면됩니다.

2) 사회단체 운영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사회적 기업의 소속된 인원 수가 50명 이상은 되어야 함

4) 관련기관의 인허가를 먼저 취득해야 함

5) 정관제작이 사회적기업의 요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별도의 공증도

필요함

이런 기본내용도 수수료를 내고 들어야 한다니.. 미리 알고 셀프등기할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