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농업법인 설립할때 알아야 하는 필수사항 알려드릴께요.

(1)설립발기인

설립발기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만이 될 수 있고.일반인은 출자는 가능하나 농업회사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설립할

수는 없고 주주로는 참여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농업인이 100%출자하여야 합니다.

(2)사업목적

농업회사법인은 목적사업은 농업관련 사업에 한한다.

1.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2.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대행

3.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4.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5.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6.농업기계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7.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8.농어촌관광휴양사업

(3)출자(자본금)

자본금은 상법상회사처럼100원이상이면 가능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을 예상한다면 지원요건이

자본금1억이상인 법인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1억원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법인에의 출자는 농지․현금․기타현물로 출자할 수 있음은 일반회사의 경우와 같으나,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00분의90을 초과할 수 없다. 설립시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경우 모집설립을 하여야 한다.

(4)대표자

농업인이 아니어도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고 농업인이 반드시 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농지등을 소유하려면

업무집행권을 가진자 중1/3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농지법제2조3호)

(5)상호

농업회사법인은 그 명칭에'농업회사법인'이 들어가야 한다.따라서 상호는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문구가 상호의 맨앞이나 뒤에

부기되어야 한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000,주식회사000농업회사법인등

꼼꼼하게 챙겨서 설립하면 좋을꺼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