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농업법인 설립시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릴께요 !!

제일 중요한 조건은

농업법인설립시 농업인 1인 이상 이여야 하고

농지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업법인 설립시 필수사항은 뭔가요??

1) 명칭에'농업회사법인'이 들어가야 함.

2) 농지 원부 필요(농지경영체 포함)

3) 발기인 중 1인이상 농업인 필요

4) 임원 1인이상 존재 필요

5) 농입인의 자본금이 최소 10% 이상

6) 비농업인이 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 90% 초과불가

7) 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려면, 업무집행 권한을 가진 임원의 1/3이 농업인이어야 함

 

농지원부 발급은 어디서 받나요??

*본인소유 농지 : 농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 농지임차시 : 임대차계약서

-경우에따라 토지대장이나 지번처럼 소유권증명 서류 필요(정부24홈페이지에서 토지대장 무료열람가능)

농지원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농지원원부 신청은 시청, 구청, 읍, 면, 동사무소 에서 발급 가능함

*농지소재지 관할구역 안 : 3시간이내 발급

*농지소재지 관할구역밖 : 10일정도소요

*지역담당기관 방문어려운경우 인터넷발급가능 : 정부24 로그인> 공인인증후 신청가능

(본인직접신청, 개인정보, 농지의 용도, 수령방법 등 입력)

 

농업법인 설립하실때 필수사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꺼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