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Tip/2019년 귀속/종합소득세/중간예납/중간예납추계액 신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신고는 이번 12월 02일까지 해야함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내가 이번에 신고할
대상자 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임!!!!!
*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임의규정 - 해도되고 안해도되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소법 65조 ③)
*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강제규정)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법 65조 ⑤)
여기서 잠깐!!
< 2018.12.31 개정됨 >
2019.01.0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소법 65조 ⑤)
이번에 세법이 개정된이후 부터는
1)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액(중간예납 기준액)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 해야하고
2)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01.01 - 0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으로 신고 해야하거나
3)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100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으로 신고 해야함
BUT 복식부기의무자 이지만...
직전년도에 소득세를 납부 했어도...
30만원 미만인 소액징수부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고...
따로 중간예납기간(01.01 - 06.30)에 종합소득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는다.
< 법령정보 >
'파이프라인 > 경제·사업자·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규 Tip / 법인사업자 / 농업법인 설립 / 필수조건 / 농업법인 설립하는 방법 / 농업법인 설립 Q&A (0) | 2020.09.22 |
---|---|
신규 Tip / 법인사업자 / 사회적 기업 설립 / 사회적 단체 설립 / 필수사항 (0) | 2020.09.22 |
실무 Tip/더존/스마트A/Smart A/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제매입세액 구하기/의제매입세액 계산 (0) | 2019.11.06 |
실무 Tip/세무사랑/부가세신고서/부가율 구하기/부가율 계산 (0) | 2019.11.06 |
사업자등록 신청/구청/도소매/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필요서류/ (0) | 2019.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