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신고는 이번 12월 02일까지 해야함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내가 이번에 신고할

 

 

대상자 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임!!!!!

 

 

 

 

*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임의규정 - 해도되고 안해도되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소법 65조 ③)

 

 

*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강제규정)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법 65조 ⑤)

 

 

여기서 잠깐!!

 

 

< 2018.12.31 개정됨 >

 

 

2019.01.0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소법 65조 ⑤)

 

 

이번에 세법이 개정된이후 부터는

 

 

1)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액(중간예납 기준액)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 해야하고

 

2)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01.01 - 0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으로 신고 해야하거나

 

3)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100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으로 신고 해야함

 

 

BUT 복식부기의무자 이지만...

 

직전년도에 소득세를 납부 했어도...

 

30만원 미만인 소액징수부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고...

 

따로 중간예납기간(01.01 - 06.30)에 종합소득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는다.

 

 

< 법령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