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먼저 부가율이 뭐냐면...

내가 번 소득이 총 매출에서 몇프로 정도 차지하는가를 보기위한 % 임.

 

 

지금 이 부가세 신고서에는 부가율이 9.79% 라고 보여지고 있음.

 

 

이 말을 풀어서 쓰면 총 매출부가세 공급가액에서 총 매입부가세 공급가액을 뺀게 .. 9.79%

또는 내가 총 매출에서  9.79% 정도 부가세는 납부하는 구나 정도로 알면 될꺼같음.

 

 

계산내역으로 살펴보면 훨씬 쉽게 이해될 것임.

 

 

 

 

과세표준및매출세액 - 합계 - 163,061,623

 

매입세액 - 합계(10)-(10-1)+(11)+(12)+(13)+(14) - 147,088,709

 <매입세액 - 차감계 (15-16) 135,077,789가 아닌이유는 적격증빙위주로만 계산산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부분은 빠지는게 맞음.!! >

 

163,061,623 - 147,088,709 = 15,972,914

 

(이게 내가 순수하게 남긴 이익임-> 그럼 이 이익에 대해서 10% 정도 부가세를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됨.)

 

( 15,972,914 / 163,061,623 ) * 100% = 9,7956%

 

이렇게 구해지는 것임.

 

 

순수현금매출(현금영수증 매출말고)이 있는 사업장들은.. 이 부가율을 꼭 신경써야함.

 

 

요식업을 예로들자면... 대한민국엔 많은 요식업 종사자들이 부가세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

 

 

그럼 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신고하는 부가율이있고.. 현금매출 비율이 있음.

 

 

그것은 이미 홈텍스에 다 집게가 되는데.... 저 부가율, 현금비율을 신경안쓰고 현금매출 누락을 한다거나..

 

 

카드깡을 하면,.. 저기서 평균비율에서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눈에 띈다고 할수있음. 늘 신경쓰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