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농업인 자격기준, 농업인 자격확인방법, 알려드릴께요~!!

농업인 자격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에 의거 농업인의 기준은

- 1,000㎡(최소302평)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의거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 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 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인 자격 확인 방법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85】제3조(농업인 확인신청)”에 의거

-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를 관할하는품질관 국립농산물리원에 농업인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