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수정사유(홈텍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①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잘못쓴경우
예를들어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 주소
를 잘못써서 수정해야 할때
이러한 사유로 발급하면 된다.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당초 작성일자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이렇게 해야함
착오를 인식할날 바로 발급하면 된다.
②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일때
발급안한줄알았는데..
실수로 발급을 했을때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당초 작성일자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이렇게 해야함
착오를 인식할날 바로 발급하면 된다.
③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데
계산서(부가세 면제)를 발급한거나
잘모르고 면세상품인줄알고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경우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당초 작성일자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이렇게 해야함
착오를 인식할날 바로 발급하면 된다.
④ 내국신용장 사후 발급
구매확인서가 먼저 나오고
내국신용장이 그 이후에 나와서
부득이하게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경우는
이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을 해야함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당초 작성일자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이렇게 해야함
착오를 인식할날 바로 발급하면 된다.
<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명시 >
⑤ 공급가액 변동
이건 애초에 잘못발행한거니깐
당초 세금계산서를 없애는
(-) 발급이 1장 생기고
원래대로 발급했더라면
나왔을 세금계산서
(+) 1장이 더 생긴다.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 -> 당초 작성일
잘못된거 없애는 세금계산서(-) -> 당초 작성일
제대로 발급될 세금계산서(+) -> 오늘 날짜(원래 작성일)
이렇게 해야함
발급 기한은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명시 >
⑥ 계약의 해제
말그대로 계약이 해제되서
수정발급 하는거고
당초 세금계산서를 없애는
(-) 발급이 1장 생기면 끝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계약해제된 세금계산서(-) -> 오늘 날짜(계약해제일)
이렇게 해야함
발급 기한은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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