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①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잘못쓴경우

 

예를들어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 주소

 

를 잘못써서 수정해야 할때

 

이러한 사유로 발급하면 된다.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당초 작성일자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이렇게 해야함

 

착오를 인식할날 바로 발급하면 된다.

 

 

②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일때

 

발급안한줄알았는데..

 

실수로 발급을 했을때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당초 작성일자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이렇게 해야함

 

착오를 인식할날 바로 발급하면 된다.

 

③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데

 

계산서(부가세 면제)를 발급한거나

 

잘모르고 면세상품인줄알고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경우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당초 작성일자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이렇게 해야함

 

착오를 인식할날 바로 발급하면 된다.

 

 

 

④ 내국신용장 사후 발급

 

구매확인서가 먼저 나오고

 

내국신용장이 그 이후에 나와서

 

부득이하게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경우는

 

이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을 해야함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당초 작성일자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이렇게 해야함

 

착오를 인식할날 바로 발급하면 된다.

<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명시 >

 

 

 

⑤ 공급가액 변동

 

이건 애초에 잘못발행한거니깐

 

당초 세금계산서를 없애는

 

(-) 발급이 1장 생기고

 

원래대로 발급했더라면

 

나왔을 세금계산서

 

(+) 1장이 더 생긴다.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 -> 당초 작성일

잘못된거 없애는 세금계산서(-) -> 당초 작성일

제대로 발급될 세금계산서(+) -> 오늘 날짜(원래 작성일)

 

이렇게 해야함

 

발급 기한은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명시 >

 

⑥ 계약의 해제

 

말그대로 계약이 해제되서

 

수정발급 하는거고

 

당초 세금계산서를 없애는

 

(-) 발급이 1장 생기면 끝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계약해제된 세금계산서(-) -> 오늘 날짜(계약해제일)

 

이렇게 해야함

 

발급 기한은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