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1년동안 발생된 소득을다시 한번 재 정산 신고를 통해서소득을 확정짓는 신고 입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유형 : 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신고대상자

신고기한 : 2021.05.01 ~ 2021.05.31

납부기한 : 2021.05.01 ~ 2021.05.31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신고대상자

특이사항 : 이중근로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신고대상자

             -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기납부세액이 명시되어있는에 이 금액이 클수록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짐.

             금액이 크다면 간편장부로 장부 만들어서 신고하는게 훨씬 유리함

             복식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를 받을 수 있음

추계신고시 :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할 수 있음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부족하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게

                 훨씬 유리함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재무제표가 없기에 사업대출이나 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이 있음

 


장부 기록시 혜택, 미기록시 불이익



간편장부로 신고시 혜택


 

찾아봣는데..

다양한 유형이있으니깐

역시 헤깔렸다.

내가 질문한 것에 깔끔한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https://bibbidibobbidiboo7.tistory.com/135

 

2021년 부가세 Tip ★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가산세 // 전자계산서 수정발급 가산세 // 전자세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 제 기한내에 발급하지 못하거나 ​ 수정발급을 하면,, ​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하다보면 ​ 깜빡해서 날짜를 놓지곤 하는데요.. ​ 내가 수정

bibbidibobbidiboo7.tistory.com

그래서

126번 국세청에 전화해봤다.

 


답부터 말하면

아니요 였다.

어떤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던

당초 전자세금계산서를 10일이전에

제대로 발급했다면 가산세 없다. 고 했다.

 

상담원 분이

 

▦ 부가세가치세법 시행령 70조 ▦ 

 

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셔서 찾아보았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 법령정보

 

 

부가기치세 시행령을 누른다.

 

70조를 찾았다.

 

역시,,.

직접물어보는 것처럼

깔끔한 설명은 없다.

 

맨투맨이 짱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제 기한내에 발급하지 못하거나

수정발급을 하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하다보면

깜빡해서 날짜를 놓지곤 하는데요..

내가 수정발급을 했을때..

지연발급에 해당되는지

미발급에 해당되는지

미묘하게 다릅니다.

 

전자계산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께요..

나는

 


21년 03월 31일을 작성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다음달 10일인

21년 04월 10일 까지 발급해야하는데

발급을 못했다.!!!!!!

 


그럼 지연발급 가산세 입니다.

 

잘 읽어보면

발급시기가 지난 후 !!

(21년 04월 10일 지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

<< 21년 01월 01일 ~ 21년 06월 30일에 대한 신고는 7월 25일에 합니다. >>

발급한 경우라고 쓰여있습니다.

 


하여 지연발급 가산세가 해당이 되고

발급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람)는

공급가액(부가세 뺀 금액)의 1% 만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취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사람)은

똑같이 공급가액(부가세 뺀 금액)의 0.5% 만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건 수정발급을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21년 03월 31일을 작성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데

숫자를 잘못눌러서;;

21년 04월 30일로 발급을 했는데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래도 지연발급 가산세 입니다.

 


 

그런데,,

더 최악으로

 


21년 03월 31일을 작성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데

완전 까먹고 21년 07월 10일에 알아채고

 

뒤늦게 발급했다면

 


역시나 지연발급 가산세 입니다.

 


묻고 더블로

더 최악으로

 


 

21년 07월 25일지나서 알아버렸다...

 


그럼 완전 미발급 가산세에 해당됩니다.

 

잘 읽어보면

발급시기가 지난 후 !!

(21년 04월 10일 지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

<< 21년 01월 01일 ~ 21년 06월 30일에 대한 신고는 7월 25일에 합니다. >>

발급한 경우라고 쓰여있습니다.

 


발급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람)는

공급가액(부가세 뺀 금액)의 2% 만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취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사람)은

아예.. 매입세액공제를 못받아요..

정말 최악이죠 ^^

이런 불상사를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일찍일찍

세금계산서를 발급합시다

 

수정세금계산서를

홈텍스로 발급하는 방법은

제가 사진으로 첨부해드릴테니

차근히 보고 따라해보세요~

 


2021년에 새로 바뀐


두루누리지원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월평균보수액이


215만원 미만


에서


220만원 미만


으로 변경되었네요

이것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기때문에


같이 반영된거 같아요.


앞으로 기존 가입자들은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지 못하네요;;;







2021년도 일자리안정자금 개정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월평균 급여액이


215만원이하


에서


219만원 이하로


상향되었네요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유겠네요



지원금은 줄었습니다.



부정수급이 많아서 그런지


사후관리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환수가 정말되니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