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가세 Tip ★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가산세 // 126번 국세청에 전화함 // 원래 제대로 발급했는데 수정발급만 10일지나서 한것도 가산세 대상인가??
파이프라인/경제·사업자·세금2021. 4. 27. 00:26
찾아봣는데..
다양한 유형이있으니깐
역시 헤깔렸다.
내가 질문한 것에 깔끔한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https://bibbidibobbidiboo7.tistory.com/135
2021년 부가세 Tip ★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가산세 // 전자계산서 수정발급 가산세 // 전자세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제 기한내에 발급하지 못하거나 수정발급을 하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하다보면 깜빡해서 날짜를 놓지곤 하는데요.. 내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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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26번 국세청에 전화해봤다.
답부터 말하면
아니요 였다.
어떤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던
당초 전자세금계산서를 10일이전에
제대로 발급했다면 가산세 없다. 고 했다.
상담원 분이
▦ 부가세가치세법 시행령 70조 ▦
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셔서 찾아보았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 법령정보
부가기치세 시행령을 누른다.
70조를 찾았다.
역시,,.
직접물어보는 것처럼
깔끔한 설명은 없다.
맨투맨이 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