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홈택스로 셀프신고 하기 전에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내가 신고해야할

1) 소득들이 무엇이 있는지

2) 얼마나 있는지

3) 환급받을 수 있는 중간예납액은 있는지

4) 국민연금 불입액은 얼마나 있는지

5) 노랑우산공제액은 얼마나 있는지 등등

을 먼저 조회를 해보고 시작하는게 더 꼼꼼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놓치면 아깝)

 

 

국세청 손택스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생긴 어플이 생깁니다.

메인화면에 들어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를 터치합니다.

 

조회하기 터치합니다

나의 신고안내유형, 기장의무를 확인합니다

 

신고안내유형이T인 사람은

사업소득외 근로나 기타, 이자등의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느 신고안내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세요

 

https://bibbidibobbidiboo7.tistory.com/140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업종코드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저는 안내문에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었어요.

 

또한 "주요 원천 징수의무자"에

내가 소속된 회사가 아닌 이름이 있다면..

확인해봣는데도 내 소득이 아닌데

있다면,.

 

당장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나는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주민번호털ㄹ...)

사업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업종코드와 사업자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일괄조회를 터치합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에 생전 듣도보도 못한

회사이름이 보였어요..

왓더??...

월요일에 세무서에 전화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아봐야겠어요

다시 이전화면으로 돌아와서

중간예납세액이 얼마인지

국민연금 불입액이 총 얼마인지 확인을 합니다.

이정도로 확인하면

신고도움 서비스 = 종합소득세 안내문

체크는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