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유형 : 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신고대상자

신고기한 : 2021.05.01 ~ 2021.05.31

납부기한 : 2021.05.01 ~ 2021.05.31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신고대상자

특이사항 : 단순경비율로 적용해 신고해도(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비를 넣지 않고) 납부세액이 안 나오는 대상자임

             -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기납부세액이 명시되어있는에 이 금액이 클수록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짐. 

             금액이 크다면 간편장부로 장부 만들어서 신고하는게 훨씬 유리함

             복식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를 받을 수 있음

추계신고시 :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할 수 있음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부족하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게

                훨씬 유리함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재무제표가 없기에 사업대출이나 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이 있음


장부 기록시 혜택, 미기록시 불이익



간편장부로 신고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