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가장먼저 해야할일을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임

 

내가 여러가지 방법을 써봣지만

 

제일 깔끔하고

 

한번의 귀찮음으로

 

앞으로 계속발급이 용이함

 

본인이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 은행에 들어가서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먼저

 

발급 받은 후에 진행해야함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그럼 발급받았다고 가정하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인증센터로 들어감

 

공동,금융인증서 등록

 

바로가기로 들어감

 

사업자 번호로 등록해야 함

등록을 다하고

 

전자세금계산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난후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으로 들어감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발급

 

건별발급

 

으로 들어감

 

공급받는자(파란색)

 

에 내가 발급하려고 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함

 

그리고 확인

 

사업자 번호 외에

 

*

 

표시된 필수 입력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일자

 

매우 중요하니깐 확인하고

 

공급가액, 세액 정확히

 

써주고

 

발급하면

 

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기준이 더 낮아졌음

 

내 마지막기억엔 3억 어쩌구 였던거같은데

 

역시 공부는 끝이 없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예를들어

 

내가 쇼파를 파는 사람인데

 

7월에 쇼파를 팔면

 

늦어도 다음달 10일인

 

08일 10일 이전까지는

 

쇼파를 구매한 매입자한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비교해보면

 

정말 말그대로

 

종이로 발급했는지(수기)

 

전자로 발급했는지 차이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건

전자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는

 

사업자가 있다는거고

 

더 중요한건

 

내 사업자가 해당되는지

 

사업주가 제일 중요하게 알고있어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의무다.

 

업종이나

 

매출 관련없이 의무발급자이다.

 

개인사업자는

 

 

기준연도 2022년

(매우 중요)

 

공급가액(과,면세)

<공급가액은 부가세 빠진거>

 

합계액이 1억 넘어가면

 

2023년 07월01일 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한다.

 

 

예를들어

농업법인같은 곳은

 

면세 매출과

 

과세매출이 함께 발생할 수 있는데

 

전자계산서도 마찬가지로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1억 넘어가면

 

전자계산서도

 

의무발급해야한다.

 
 
 

 

 

매월 12월31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라는걸

 

해야하는데요

 

 

중간예납신고를 하는 취지는

 

01월01일 ~ 06월30일 까지

 

손익을 계산해서

 

(손실과 이익)

 

법인세를 납부한다고 보면 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

 

지금은 2023년 이니깐..

 

직전 사업연도(2022년) 납부했던

 

법인세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2022년이 결손이였으면

 

납부할 게 없어요!!)

 

 

두번째.

 

2023년 상반기 결산을 통해서

 

이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계산해본 후

 

이익이 나면 산출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실이 나면 당연히 납부할 세금 없습니다.)

 

 

 

두번째 방법을 하는 사업장들은

 

2022년 매출보다 2023년 매출이

 

현저히 낮아져서 2022년 법인세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기도 부담인

 

사업장이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49만원 이하면

 

신고, 납부 의무도 없다고 하네요.

 

 

현재 사업자 대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중에

 

2022년 영업이익이 결손인 사업장이

 

2023년은 내 사업이 건전하다는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산이라는걸 해야 합니다.

 

결산한다는게 특별하거나 어려운게 아니고

 

1월1일에서 6월30일까지는

 

부가세 신고를 했잖아요

 

그럼 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을 장부를 만들어서

 

손실이 나는지 이익이 나는지(손익)

 

미리 중간중간정산을 해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면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도 된다하니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납부할 세금이

 

30,000,010원이라면

 

08월31일까지 15,000,010원 

 

09월30일까지 15,000,000원 

 

이렇게 납부액 계산이 됩니다.

 

 

 

 

 

홈택스로 셀프신고 하기 전에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내가 신고해야할

1) 소득들이 무엇이 있는지

2) 얼마나 있는지

3) 환급받을 수 있는 중간예납액은 있는지

4) 국민연금 불입액은 얼마나 있는지

5) 노랑우산공제액은 얼마나 있는지 등등

을 먼저 조회를 해보고 시작하는게 더 꼼꼼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놓치면 아깝)

 

먼저 네이버에 "홈택스"를 검색한 후 메인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나 홈택스ID로 로그인 후

자주찾는 메뉴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로 들어갑니다.

그럼 바로 소득이 조회가 되고.,

출력이 가능하시면 출력물을 보면서

신고를 하는게 편합니다.

 

 

출력여건이 되지 않으면

스크린샷으로 그림으로 저장해두던지

PDF로 출력을 하던지

메모장에 직접 적어서

나의 기장의무가 무엇이고

어떤 신고유형인지 파악을 합니다.

신고 참고자료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어떤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749609로 시작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단일)(1건)이 있는걸 확인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없고

국민연금납입액은 764,790원이 있네요

이 자료를 기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홈택스로 셀프신고 하기 전에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내가 신고해야할

1) 소득들이 무엇이 있는지

2) 얼마나 있는지

3) 환급받을 수 있는 중간예납액은 있는지

4) 국민연금 불입액은 얼마나 있는지

5) 노랑우산공제액은 얼마나 있는지 등등

을 먼저 조회를 해보고 시작하는게 더 꼼꼼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놓치면 아깝)

 

 

국세청 손택스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생긴 어플이 생깁니다.

메인화면에 들어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를 터치합니다.

 

조회하기 터치합니다

나의 신고안내유형, 기장의무를 확인합니다

 

신고안내유형이T인 사람은

사업소득외 근로나 기타, 이자등의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느 신고안내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세요

 

https://bibbidibobbidiboo7.tistory.com/140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업종코드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저는 안내문에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었어요.

 

또한 "주요 원천 징수의무자"에

내가 소속된 회사가 아닌 이름이 있다면..

확인해봣는데도 내 소득이 아닌데

있다면,.

 

당장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나는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주민번호털ㄹ...)

사업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업종코드와 사업자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일괄조회를 터치합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에 생전 듣도보도 못한

회사이름이 보였어요..

왓더??...

월요일에 세무서에 전화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아봐야겠어요

다시 이전화면으로 돌아와서

중간예납세액이 얼마인지

국민연금 불입액이 총 얼마인지 확인을 합니다.

이정도로 확인하면

신고도움 서비스 = 종합소득세 안내문

체크는 끝입니다.!!

유형 : 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신고대상자

신고기한 : 2021.05.01 ~ 2021.05.31

납부기한 : 2021.05.01 ~ 2021.05.31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신고대상자

특이사항 : 단순경비율로 적용해 신고해도(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비를 넣지 않고) 납부세액이 안 나오는 대상자임

             -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기납부세액이 명시되어있는에 이 금액이 클수록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짐. 

             금액이 크다면 간편장부로 장부 만들어서 신고하는게 훨씬 유리함

             복식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를 받을 수 있음

추계신고시 :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할 수 있음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부족하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게

                훨씬 유리함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재무제표가 없기에 사업대출이나 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이 있음


장부 기록시 혜택, 미기록시 불이익



간편장부로 신고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