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Tip ★ // 근로소득 // 근로소득의 정의 //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기밀비(판공비 포함),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아니한 부분은 급여로 본다.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급여
# 교직원의 자녀가 해당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인하여
받는 장학금, 학비 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자녀학자금 지원을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 재학생에게
등록금 등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연월차수당, 승무수당,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정근수당, 휴업수당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종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별된다.)
#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아래의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월 10만원 한도 내의 식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받는 제복, 제모, 제화
-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병원, 실험실, 금융기관 등)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 제외)
#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제외)
#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2015.07.07.)
# 해당학교 교사가 정규교육과정 외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학교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시간외 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퇴근 교통비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
#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실제소요 경비인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임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가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원 한도)은 비과세소득임
# 벽지수당, 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이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법인46013-3865, 1998.12.10.)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액)
#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로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조특법 제29의6 (1))
<< 출처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20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