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사업자들은 보통 사업을 시작하면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매출을 늘릴수 있을까


더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를 고민하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이 새어나기 일쑤다.


영업개시일로부터 20일 넘어서


사업자등록신청하면 가산세도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못한다.

예를들면..



1월 1일부터 새로운 새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가게를 임차하고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억을 들여 실내공사를 마치고


1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2월 10일에 세무서에 셀프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러 갔다고 가정을 하면..


영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없다.

#가산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


(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정확한 시기에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느냐 없는냐가 나눠지는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무슨말이냐면,,,


①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 전부 세액공제 가능



② 7월 21일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 불공제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8호, 제6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