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모답 절세Tip // 간이과세 배제업종 // 간이사업자 배제업종 // 간이사업자로 할 수 없는 업종이 있다구?? '0 '
간이사업자로 할 수 없는 업종이 있다구??
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 하여야 한다.
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다만,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2)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3)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 참조 하세요.
# 간이과세 배제업종
① 광업
② 제조업
(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③ 도매업
(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④ 부동산매매업
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 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⑥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⑦ 특별시·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⑧ 특별시·광역시 및 시
(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 지역 제외)
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⑩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4)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간이과세 배제기준)] 참조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크게 2가지로 나눠진다.
A. 종목기준
-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②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 건설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 처리업 등
③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④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 가구, 가전제품 등
⑤ 기타 신종 호황업종 :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 조달업 등
B.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
-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외판원, 개인용달·택시, 가로가판점, 무인자동판매기업자 등 예외
※ 수도권지역
수원시 , 성남시 , 의정부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안산시 ,
시 흥 시 , 고양시 , 과 천 시 , 군 포 시 ,
의 왕시 , 하 남 시 , 구 리 시 , 남양주시 , 용인시 , 평택시
* 전국 세무서별로 지역 (건물 ), 적용범위 지정
# 부동산임대업기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과세유흥장소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 과세유흥장소
룸살롱 , 스탠드바 , 극장식식당 , 카바레 , 나이트클럽 ,
디스코클럽 , 고고클럽 , 관광음식점 , 요정 등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세청고시 제2018-45호 [간이과세 배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