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간이사업자로 할 수 없는 업종이 있다구??




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 하여야 한다.


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다만,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2)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3)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 참조 하세요.


# 간이과세 배제업종


① 광업


② 제조업


(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③ 도매업


(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④ 부동산매매업


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 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⑥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⑦ 특별시·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⑧ 특별시·광역시 및 시


(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 지역 제외)


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⑩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4)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간이과세 배제기준)] 참조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크게 2가지로 나눠진다.



A. 종목기준


-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②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 건설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 처리업 등


③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④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 가구, 가전제품 등


⑤ 기타 신종 호황업종 :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 조달업 등



B.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


-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외판원, 개인용달·택시, 가로가판점, 무인자동판매기업자 등 예외



※ ‌ 수도권지역


수원시 , 성남시 , 의정부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안산시 ,


시 흥 시 , 고양시 , 과 천 시 , 군 포 시 ,


의 왕시 , 하 남 시 , 구 리 시 , 남양주시 , 용인시 , 평택시


* ‌ 전국 세무서별로 지역 (건물 ), 적용범위 지정



# 부동산임대업기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과세유흥장소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 ‌과세유흥장소


룸살롱 , 스탠드바 , 극장식식당 , 카바레 , 나이트클럽 ,


디스코클럽 , 고고클럽 , 관광음식점 , 요정 등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세청고시 제2018-45호 [간이과세 배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