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 개인사업자 >>


- 개인사업설립비용이 없거나 적다.


- 설립절차가 쉽다.


- 종합소득세율이 높다


- 대외 신용도가 낮다.


- 사업규모를 적게 시작한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


-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 사업소득금액(총매출-총매입=순수소득)을

내가 생활비로 쓰든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


<< 법인사업자 >>


- 자본금, 등록명허세, 채권매입비용등의

법인설립비용이 개인사업자보다는 많이 든다.


-설립절차가 까다롭다.


- 법인세율이 낮다.


-대외 신용도가 높다.


- 주주를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자금을 형성할 수 있다.


-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 사업소득금액(총매출-총매입=순수소득)을

내가 생활비로 쓰면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잡혀

인정이자를 계산하게되 법인세를 더 많이 내게 되거나

나중에 법인 청산할 때 무조건 문제가 된다.(가지급금처리)


- 개인처럼 소득금액을 가져가려면 배당결의를 해서

배당으로만 가져가야 한다.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세법상 차이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2%까지 7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법인사업자


법인세율은 10%에서 2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