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이 있는거 아시나요??

<< 가입 의무 대상자 >>


1) 소비자를 상대 하는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중에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 매출 )이 2천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 소비자를 상대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법인은 매출 적어도 해야 해요!!


개인사업자 분들 중에서!!


내 사업장 업종이 아래에 있는 표에 있는 업종이면서..

작년 1년 매출이 2천4백이 되는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2가지 모두 충족되야 합니다.)


3) 의사, 약사 등 의료 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병원은 진료과마다 좀 상이하니깐 체크해보세요.


4)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애초에 사업자가 간이사업자로 나올수 있는 업종이 있어요)

전문직 사업자


<< 가입기한 >>



수입금액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으실 텐데요..

수입금액은 쉽게 말하면 매출이에요


그런데 이 매출의 1% 가산세 기 때문에...


내가 매출이


1천만원이다!! 라면

그럼 가산세만 10만원이 됩니다.

(넘나 아깝)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절대 절대 안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2014.06.30 이전에는 30만원이였어요..)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때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해도!!

( 안하고 그냥 가더라도 ..)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소비자의 신분인식 수단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


로 발급해야 합니다



<< 가산세 >>


현금영수증을 허위·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부가세 빠진 금액)


2%


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


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 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이렇게 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


2019. 1. 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


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018. 12. 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해당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어마무시 하네요;;)



<< 혜택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공제한도 : 1천만원(2017년 이전은 5백만원, 2012년 이전은 7백만원),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 건당 20원


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나도 잘 몰랐네)

(소득세 납부 세액 한도)


※ 건당 3만원(접대비는 1만원) 초과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빙으로 인정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하는 제도

가 있다고 하네요.



[ 지급 사유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

(2014. 6. 30. 이전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해당 금액의


20%


[ 한도 ]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