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요즘 어떤 업종이든


사업이 잘 안되서 국세를 납부유예 신청하는 비율이


전년대비 눈에 띄게 늘었어요..


신청을 해드리면서도 마음이 안좋은데요...


그래도 세금 낼 여유가 없다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꼭꼭 신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른다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국세 체납으로 잡히기 때문에 가산세나 가산금이붙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가산세까지 내면 안되겟죠!!


상황에 따라 미리 준비해서 나쁠건 없으니


알고갑시다.

일단 신청하는 방법에는 크게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


[징수유예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승인 신청


-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자진신고일때는


이 신청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자진납부할 기한 3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할수 있는 사유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 등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⑨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 포함)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


⑩ 위 ②, ③ 또는 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청구, 기타서류 제출 등의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재연장 할 수 있다.

※ 징수유예신청


-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세무서에서 고지된


납세고지일경우 이 신청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고지된 납부기한 3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징수유예 할수있는 사유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


① ~ 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한하여


일반적으로는 신고 및 납부의 기한연장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재연장 할 수 있다.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한 때까지로 한다.


# 납부기한연장 취소사유


①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기 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재산상황의 변동 등 그 연장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이 복구되어 정상가동 되는 경우


⑤ 금융회사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경우

# 징수유예 취소사유


①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③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④ 납기 전 징수의 사유 중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이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한다.


▶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6조, 제6조의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제4조의 2 국세징수법 제15조, 국세징수법 제17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