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가족을 급여신고해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저도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장에 근무를 하셔야 해요.


(실제 실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가족이라고 직원으로 못쓰는건 아니니깐


직원으로 두시는게 맞다면!!


가능하면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일반 근로자처럼 하루 9시간(1시간 휴식) 근무하면


당연히 급여처리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지급 하셔야 되고


(일정의 생활비로 사용하신건 안되는거 아시져?^^)


(세무서 공무원들이 모를꺼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 금액이 타당한 급여수준이 범위내 라면!!


원천세 신고 하셔서 적법하게 비용인정 받으면 됩니다.



고용의 형태에 따라서


매월 정기적으로 근무를 하는


고용관계라면 근로소득!!


실적기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기준이라면 사업소득 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그렇다면


근로소득(4대보험)으로 신고하는게 나은지


사업소득(3.3%원천징수)으로 신고하는게 나은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어느 부분이 내 사업장의 최대 고민거리인지를


살펴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첫번째!!


나는 지역보험료로 나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된다.


한다면


근로소득(4대보험)으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다보니깐


아무래도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부담이 줄어듭니다.


참고로 가족은 고용보험 취득이 안됩니다.!!


그래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직장가입자로 취득이 되면


일반 다른 근로자처럼 지역가입자보다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두번째!!


나는 종합소득세가 부담된다.


하면 사업소득(3.3%원천징수)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으로


의료비쓰면 공제받을 수 있고


교육비쓰면 공제받을 수 있는


등등의 이로운점이 있지만...


보통은 의료비, 교육비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1년 사용액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데...



근로소득자들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조건이


신용카드 1년 사용액이


본인의 총급여액=연봉(비과세별도)의 25%를 초과해야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과안되면 공제 못받음)


초과되도 사용액의 15% 밖에??!! ㅋㅋ


공제를 못받아요.


물론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가 더 공제율이 높아서


그부분을 사용액이 더 크다면 더 공제를 많이 받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1년동안 카드사용액이 1천만원 넘게 쓰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나의 경험상)


몇백은 공제 되야한다고 생각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300만원이 한도입니다.(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더 많이쓰면 더 많이 되는줄아는데..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본인이 쓴 내역을 더 많이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업소득자로 급여신고를 하고


0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경비 인정받는게 세금이 덜 나오거나


가능하면 환급액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