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요즘에 정말 캠핑이 유행인거 같다.


차박이니 글램핑이니


도시인들이 자연이 그리운가보다..


나도 다........(코로나 가라)


최근에 지인이 홍천에


물좋고 공기좋은 곳에 캠핑장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신청하는 걸 도와준적이 있다..

버려진 밭을 사서 사람들이 이동하기에 편리하도록


길도 다지고... 화장실도 설치하고..


샤워실도 설치하고... 관리실도 설치 하는 대 공사였다.

도와주면서 알았던 사실인데...


사람들이 내가 오늘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업자를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더라..;;


하지만


그런 사업도 있지만 아닌사업이 더 많다.

사업을 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드는데,,,


간이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게 아니면


(간이사업자는 환급개념이 없다.)


다 일반사업자 인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조기환급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2가지 경우로 나눠서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첫번째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물건지가 있으면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증이나


농어촌 휴양지 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 받은 후


(지자체나 구청, 군청, 시청가서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증 들고 세무서 방문해서


업종코드 551015

업태 : 숙박 및 음식점업

종목 :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


이렇게 사업자를 내면 된다.



# 두번째


토지공사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을 들고


(지자체, 구청, 군청, 시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 신분증 들고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을 할때


업종코드 701201

업태 : 부동산업

종목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으로 먼저 사업자를 내고!!


모든 공사가 완공이 되면 그때!!


지자체나 군청, 시청, 구청에서 발급해주는


1)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증


이나


2) 농어촌 휴양지 사업자 지정증서


를 발급받아서


다시 세무서에 신분증들고 재방문해서


사업자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업종코드 551015

업태 : 숙박 및 음식점업

종목 :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


이렇게!!


귀찮게 두번이나 세무서에 가야 하는 이유는!!


저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증 이나 농어촌 휴양지 사업자 지정증서


완공된 건물기준이고


당장 관광업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등록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먼저


사업자를 내야 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먼저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