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기밀비(판공비 포함),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아니한 부분은 급여로 본다.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급여


# 교직원의 자녀가 해당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인하여 

받는 장학금, 학비 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자녀학자금 지원을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 재학생에게

 등록금 등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연월차수당, 승무수당,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정근수당, 휴업수당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종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별된다.)


#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아래의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월 10만원 한도 내의 식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받는 제복, 제모, 제화


-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병원, 실험실, 금융기관 등)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 제외)


#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제외)


#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2015.07.07.)


# 해당학교 교사가 정규교육과정 외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학교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시간외 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퇴근 교통비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


#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실제소요 경비인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임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가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원 한도)은 비과세소득임


# 벽지수당, 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이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법인46013-3865, 1998.12.10.)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액)


#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로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조특법 제29의6 (1))


<< 출처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2020.12" >>











말그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소득


입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


◆ 실비변상적 급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등


◆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연 240만원 이내


◆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요즘에 정말 캠핑이 유행인거 같다.


차박이니 글램핑이니


도시인들이 자연이 그리운가보다..


나도 다........(코로나 가라)


최근에 지인이 홍천에


물좋고 공기좋은 곳에 캠핑장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신청하는 걸 도와준적이 있다..

버려진 밭을 사서 사람들이 이동하기에 편리하도록


길도 다지고... 화장실도 설치하고..


샤워실도 설치하고... 관리실도 설치 하는 대 공사였다.

도와주면서 알았던 사실인데...


사람들이 내가 오늘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업자를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더라..;;


하지만


그런 사업도 있지만 아닌사업이 더 많다.

사업을 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드는데,,,


간이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게 아니면


(간이사업자는 환급개념이 없다.)


다 일반사업자 인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조기환급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2가지 경우로 나눠서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첫번째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물건지가 있으면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증이나


농어촌 휴양지 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 받은 후


(지자체나 구청, 군청, 시청가서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증 들고 세무서 방문해서


업종코드 551015

업태 : 숙박 및 음식점업

종목 :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


이렇게 사업자를 내면 된다.



# 두번째


토지공사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을 들고


(지자체, 구청, 군청, 시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 신분증 들고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을 할때


업종코드 701201

업태 : 부동산업

종목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으로 먼저 사업자를 내고!!


모든 공사가 완공이 되면 그때!!


지자체나 군청, 시청, 구청에서 발급해주는


1)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증


이나


2) 농어촌 휴양지 사업자 지정증서


를 발급받아서


다시 세무서에 신분증들고 재방문해서


사업자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업종코드 551015

업태 : 숙박 및 음식점업

종목 :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


이렇게!!


귀찮게 두번이나 세무서에 가야 하는 이유는!!


저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증 이나 농어촌 휴양지 사업자 지정증서


완공된 건물기준이고


당장 관광업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등록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먼저


사업자를 내야 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먼저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다.








사업자들은 보통 사업을 시작하면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매출을 늘릴수 있을까


더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를 고민하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이 새어나기 일쑤다.


영업개시일로부터 20일 넘어서


사업자등록신청하면 가산세도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못한다.

예를들면..



1월 1일부터 새로운 새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가게를 임차하고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억을 들여 실내공사를 마치고


1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2월 10일에 세무서에 셀프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러 갔다고 가정을 하면..


영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없다.

#가산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


(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정확한 시기에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느냐 없는냐가 나눠지는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무슨말이냐면,,,


①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 전부 세액공제 가능



② 7월 21일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 불공제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8호, 제6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간이사업자로 할 수 없는 업종이 있다구??




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 하여야 한다.


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다만,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2)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3)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 참조 하세요.


# 간이과세 배제업종


① 광업


② 제조업


(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③ 도매업


(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④ 부동산매매업


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 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⑥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⑦ 특별시·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⑧ 특별시·광역시 및 시


(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 지역 제외)


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⑩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4)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간이과세 배제기준)] 참조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크게 2가지로 나눠진다.



A. 종목기준


-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②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 건설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 처리업 등


③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④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 가구, 가전제품 등


⑤ 기타 신종 호황업종 :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 조달업 등



B.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


-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외판원, 개인용달·택시, 가로가판점, 무인자동판매기업자 등 예외



※ ‌ 수도권지역


수원시 , 성남시 , 의정부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안산시 ,


시 흥 시 , 고양시 , 과 천 시 , 군 포 시 ,


의 왕시 , 하 남 시 , 구 리 시 , 남양주시 , 용인시 , 평택시


* ‌ 전국 세무서별로 지역 (건물 ), 적용범위 지정



# 부동산임대업기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과세유흥장소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 ‌과세유흥장소


룸살롱 , 스탠드바 , 극장식식당 , 카바레 , 나이트클럽 ,


디스코클럽 , 고고클럽 , 관광음식점 , 요정 등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세청고시 제2018-45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나도 올해는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


라는 생각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기저기서 찾아본다.


하지만.. 


생각보다 내가 정말 궁금한 내용은


찾기가 힘들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어떤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


막연하게 고민만하고 있을땐


객관적으로 본인이 앞으로할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된다.


-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것들을

거의 모두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다.


-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로 시작하는게 좋다.


-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예를들어 인테리어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의 사업을 시작한다면 중간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이라는 신고로

자금이 조달될수 있게 일반사업자로 시작하는것을 권고한다.


-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 하여야 한다.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된다.


- 부가세 매입세액은 5~30%만 공제 받을 수 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

간이사업자로 시작을 많이 한다.


-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 과세유형 전환


처음에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냈다고 해서


영원히 그 유형이 바뀌지 않는게 아니다.


(안심)

사업자등록을 한 당해년도에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 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

반대로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점은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 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 ->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 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면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부가세포함금액)


합계액 48,000,000넘어가면


둘다 일반과세사업자가 된다.


간이과세 포기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63조, 제7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