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때

현물출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증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물출자 방법은


부동산 또는 사업의 규모가 크다면!!

사업재산 일체를 포괄하여 현물출자 방법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의 가치를 감정평가 받은 후

자본금으로 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가치는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건물, 시설장치, 매출채권등등),

개인사업자를 개업한지 몇년이 되었다면

영위하면서 쌓아진 영업이익금등을 가지고 산정, 평가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사를 지정하여 동산 및 개인사업자의 자산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며 현물출자 보고서를 작성한 후

신설법인설립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전문가들의 비용 및 절차도 복잡하여

( 통상 한달정도 소요)

사업규모가 커지기 전에 전환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법인등기시 임의의 주소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법인등기시 주소와 동일하여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어

등기신청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Tip

법인설립전 법인의 명으로 계약서 작성이 안되기 때문에

대표자 명의로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법인명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이부분을 특약사항으로 작성해주시고 미리 계약하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할때 자본금은 꼭 설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사실 용어자체가

일상용어가 아니여서 그렇지

내가 당장 법인사업체를 내고 사업을 시작했을때 !!

매출이 바로 발생하지 않았을때!!

한 2~3개월정도 버틸수 있는 여유 자금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 이런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건 아니고

업종마다 좀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제조업

- 제조업은 아무래도 기계를 구입해야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계값을 자본금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난 후 법인설립하고 난후 불입한 자본금으로

기계를 구입하면 됩니다.

(법인 설립 이전에 구입한 기계도

아예 비용처리라든지 세무처리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또는

공장을 임차해야 하기때문에

공장 임차 보증금을 자본금으로 보통 많이 설정합니다.


도소매

- 인터넷 쇼핑이나 도소매로 진행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본금을 크게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반에 말했던대로 재고를 쌓아두고

시작해야 하는 도소매 라면

초기 재고 구매값을 자본금으로 설정하면 되지만

그때그 때 주문들어올 떄마다 구매해도 되고

재고가 필요한 도소매라고 하더라도

크게 바로 매출 발생이 생기지 않는다면


제가 볼땐..

5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가

적당한것 같습니다.(실무자 입장)


음식점업

- 음식점 같은 경우도 보통 의자, 테이블, 식기, 보증금이 아무래도

사업 초기 시작할때 바로 쓰이는 비용이다 보니깐

그 금액을 계산해서 자본금 설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최저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런부분 꼭 확인하고 시작해야지...

안그러면 법인등기 정정신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럼 수수료 또 내야합니다.

(수수료 넘나 아깝..)

(항목 하나씩 수정할때마다 금액도 다달라져서....)

(폐기하고 신규로 다시 만드는게 저렴할 떄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본금에 제한이 있는 업종의 경우

자본금에 맞게 설정하셔야 합니다.

업종관련 자본금 확인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1주당 100원부터 자본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을 최저로 설정하셧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개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50만원 이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본금 100원으로 하면 제대로된 회사라고 인식을 안해서

세무서에서 사업자 내는걸 반려할수 있다고 합니다.)

- 또한 자본금에 따라 등기시 공과금(등록세, 교육세)이 달라집니다.

2,800만원까지 동일하며 그 이상의 자본금은

자본금에 비례하게 납부됩니다.


1인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 설립시 필수적으로 주주1명과 사내이사 1명이 필요합니다.

- 주주와 이사는 1인이 맡을 수 있어 상법상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주식회사는창립총회에서 '조사보고 및 승인' 절차가

필수적이어서 이 절차를 수행할사람을 [조사보고자] 라고 합니다.

- 조사보고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임원 (이사 또는감사)

공증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공증인이 조사보고자가 될 경우 수임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그래서 주식을 보유한 임원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최소 2인으로 구성하여 설립하시길 추천합니다.



법인 셀프 등기를 하다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온게 됩니다.

비전문가인 우리들은 당연히 모르는게 맞습니다.

이러니깐 돈주고 맡기는건 맞지만..

터무니 없는 수수료 청구 하는곳도 많으니..


어느정도 기본은 알고 시작해야 수수료 협상?! 할때 도움이 되기도하고

어짜피 내 사업 내가 셀프로 준비한다면 더더욱 알고 가야 하는 용어들 간단히 정리해드릴께요!!


조사보고자

- 조사보고자는 주식회사 창립총회에 보고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 상법에 따라 (1)주식이 없는 감사나 이사 또는 (2)공증인이 보고자가 될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공증인을 세울때는 공증수수료가 따로 발생합니다. 통상 100만원이상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창립총회

- 창립총회는 조사보고서를 승인하고 설립등기를 신청할때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각자대표

-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이며 각각 독립적으로 결제권한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장점 = 한명의 대표이사 부재시 의사결정이 신속합니다.

-> 단점 = 하지만 일방적으로 전권을 휘두르거나 의견이 대립할경우 해결이 어려워 진다는 점입니다.


공동대표

-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이며 대표이사 전원의 결제를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장점 = 여려 대표이사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고, 신중한 경영이 가능합니다.

-> 단점 = 전원 합의가 필요하여 결정의 속도가 느리며,

극단적으로 회사의 경영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기인

-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대표자가 발기인인데... 대표자를 직원으로 쓰는 회사라면

대주주가 보통 발기인이 됩니다.

- 자본금을 넣고 주식을 가진다는 점에서 주주와 동일하나,

설립절차를 주도하고, 정관 마지막장에 서명날인을 한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법인설립할때는 설립과정에서 지방세가 발생합니다.

세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인지세같은 세금이 있는데

나는 얼마나 납부해야하는지 계산해보세요~

 

 

1) 등록세, 교육세

- 등록세 : 112,500 원 or 자본금의 0.4% 중 큰금액

- 교육세 : 등록세의 20%

2) 과밀억제권역 VS 비과밀억제권역

- 최소 자본금이 100원인 경우라해도 필요한 최소 등록세와 교육세 발생합니다.

- 자본금이 100원 ~ 2,800 만원까지는 동일 등록세, 교육세 발생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의 경우는 등록세, 교육세가 3배로 가중됩니다.

 

 

[ 과밀억제권역 = 중과]

 

[ 비과밀억제권역 = 일반 ]

자본금에 따라 세금 달라지니깐 꼭 확인해주세요.

 

- 자본금은 28,125,000 원까지는 등록세는 동일하며 28,125,000원 초과시부터 등록세는 증액되게 됩니다.

 

- 자본금은 쉽게 말하면 법인 설립 후 법인이 수익을 창출할 때 까지 버틸 수 있는 "종잣돈"의 개념입니다.

 

- 현행법상 일부 업종을 제외 하고는 최소 자본금 요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100원으로도 법인설립은 가능하지만

 

너무 적은 금액을 자본금으로 결정하게 되면 법인 등기는 나올 수 있으나 추후 은행에서 통장개설 및

 

금융거래 시통장 개설 거부 또는 입출근 제한 등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VS 비과밀억제권역

- 주소지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인지 여부입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할 경우 법인 등록시 발생하게 되는 등록세가 중과되게 됩니다.

-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설립이라 할지라도 사업목적에 소프트웨어 개발업만 기재 시

등록세 중과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 주소지 결정이라 함은 임대차계약서 까지 작성된 상태를 요구하지는 않으며,

 

단순히 주소지만 확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 만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어도 법인 등기 완료 시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 해당지역

1) 서울특별시 : 대부분지역(일부지역 제외)

- 구로디지털단지내는 비과밀억제권역입니다.

 

2) 인천광역시 : 대부분 지역(일부지역 제외)

- 강화군, 옹진군,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동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송도, 청라는비과밀억제권역입니다.

3)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제외)

- 위 명시된 지역 외의 지역은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