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법인 셀프 등기를 하다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온게 됩니다.

비전문가인 우리들은 당연히 모르는게 맞습니다.

이러니깐 돈주고 맡기는건 맞지만..

터무니 없는 수수료 청구 하는곳도 많으니..


어느정도 기본은 알고 시작해야 수수료 협상?! 할때 도움이 되기도하고

어짜피 내 사업 내가 셀프로 준비한다면 더더욱 알고 가야 하는 용어들 간단히 정리해드릴께요!!


조사보고자

- 조사보고자는 주식회사 창립총회에 보고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 상법에 따라 (1)주식이 없는 감사나 이사 또는 (2)공증인이 보고자가 될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공증인을 세울때는 공증수수료가 따로 발생합니다. 통상 100만원이상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창립총회

- 창립총회는 조사보고서를 승인하고 설립등기를 신청할때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각자대표

-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이며 각각 독립적으로 결제권한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장점 = 한명의 대표이사 부재시 의사결정이 신속합니다.

-> 단점 = 하지만 일방적으로 전권을 휘두르거나 의견이 대립할경우 해결이 어려워 진다는 점입니다.


공동대표

-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이며 대표이사 전원의 결제를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장점 = 여려 대표이사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고, 신중한 경영이 가능합니다.

-> 단점 = 전원 합의가 필요하여 결정의 속도가 느리며,

극단적으로 회사의 경영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기인

-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대표자가 발기인인데... 대표자를 직원으로 쓰는 회사라면

대주주가 보통 발기인이 됩니다.

- 자본금을 넣고 주식을 가진다는 점에서 주주와 동일하나,

설립절차를 주도하고, 정관 마지막장에 서명날인을 한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