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법인 설립할때 자본금은 꼭 설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사실 용어자체가

일상용어가 아니여서 그렇지

내가 당장 법인사업체를 내고 사업을 시작했을때 !!

매출이 바로 발생하지 않았을때!!

한 2~3개월정도 버틸수 있는 여유 자금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 이런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건 아니고

업종마다 좀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제조업

- 제조업은 아무래도 기계를 구입해야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계값을 자본금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난 후 법인설립하고 난후 불입한 자본금으로

기계를 구입하면 됩니다.

(법인 설립 이전에 구입한 기계도

아예 비용처리라든지 세무처리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또는

공장을 임차해야 하기때문에

공장 임차 보증금을 자본금으로 보통 많이 설정합니다.


도소매

- 인터넷 쇼핑이나 도소매로 진행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본금을 크게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반에 말했던대로 재고를 쌓아두고

시작해야 하는 도소매 라면

초기 재고 구매값을 자본금으로 설정하면 되지만

그때그 때 주문들어올 떄마다 구매해도 되고

재고가 필요한 도소매라고 하더라도

크게 바로 매출 발생이 생기지 않는다면


제가 볼땐..

5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가

적당한것 같습니다.(실무자 입장)


음식점업

- 음식점 같은 경우도 보통 의자, 테이블, 식기, 보증금이 아무래도

사업 초기 시작할때 바로 쓰이는 비용이다 보니깐

그 금액을 계산해서 자본금 설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최저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런부분 꼭 확인하고 시작해야지...

안그러면 법인등기 정정신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럼 수수료 또 내야합니다.

(수수료 넘나 아깝..)

(항목 하나씩 수정할때마다 금액도 다달라져서....)

(폐기하고 신규로 다시 만드는게 저렴할 떄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본금에 제한이 있는 업종의 경우

자본금에 맞게 설정하셔야 합니다.

업종관련 자본금 확인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1주당 100원부터 자본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을 최저로 설정하셧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개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50만원 이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본금 100원으로 하면 제대로된 회사라고 인식을 안해서

세무서에서 사업자 내는걸 반려할수 있다고 합니다.)

- 또한 자본금에 따라 등기시 공과금(등록세, 교육세)이 달라집니다.

2,800만원까지 동일하며 그 이상의 자본금은

자본금에 비례하게 납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