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법인등기시 임의의 주소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법인등기시 주소와 동일하여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어

등기신청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Tip

법인설립전 법인의 명으로 계약서 작성이 안되기 때문에

대표자 명의로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법인명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이부분을 특약사항으로 작성해주시고 미리 계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