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때

현물출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증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물출자 방법은


부동산 또는 사업의 규모가 크다면!!

사업재산 일체를 포괄하여 현물출자 방법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의 가치를 감정평가 받은 후

자본금으로 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가치는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건물, 시설장치, 매출채권등등),

개인사업자를 개업한지 몇년이 되었다면

영위하면서 쌓아진 영업이익금등을 가지고 산정, 평가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사를 지정하여 동산 및 개인사업자의 자산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며 현물출자 보고서를 작성한 후

신설법인설립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전문가들의 비용 및 절차도 복잡하여

( 통상 한달정도 소요)

사업규모가 커지기 전에 전환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