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의 상호, 사업내용, 직원 등을 신규법인에서


이어 받고 싶으시다면, 포괄 양수도 방식을 추천합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이어받고 사업승계에 따른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세금 및 대출 관계도 승계가 가능합니다.



신설법인 설립 이후 개인사업자의 영업권 및 사업자 자산을 책정하고


법인과 개인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


양수도 대금이체 후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시면서


법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승계가 불필요한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