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법인사업자는 절세와 보험료 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는 


최대 42%지만


법인사업자는 


최대 25%입니다.



개인의 경우 지역보험을 가입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직장보험 대상자로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 채무를 모두 책임져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내는것 외에 책임이 없으므로


사업리스크가 감소 될 수 있으며,


법인은 법으로 정해지니 절차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대외 신용도가 높아 외부투자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개인보다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입점신청할때!!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이름이랑

 

 

통장사본으로 제출하는 입금자명은 똑같아야 한다.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니

 

 

처음에 입점신청을 생각 하면 이점을 유념해야 한다.

 

 

https://bibbidibobbidiboo7.tistory.com/111

 

[나우인서울 회원가입하기]

 

 

 

입점신청을 하고 나니 메일로 계약서가 왔다.

 

그래서

 

 ▶나우인서울 계약서작성법 을 포스팅하기로 했다.

 

 

 

나는 사업이 처음이라....

 

 

이런 계약서가 메일로 오는게 너무나 신기했지만

 

한편으로는.. 계약서라는 말에 등골이 오싹했다.

 

내가 제대로 읽지 않고 진행했다가...

 

 

불이익이 오는건가..

 

 

(내 샵을 뺏긴다던지...)

 

(노예계약이라던지...)

 

(이자는 상상력이 풍부한 편이다.)

 

 

평생 써본 계약서라곤 근로계약서 뿐인데...

 

그래서 메일을 열어보았다.

 

 

계약서는 크게

 

 

#나우인서울본계약서 #나우인서울부속계약서 로 왔다.

 

 

위에 저렇게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곳을 작성하면 된다.

 

 

 

다 작성하고 맨 밑으로 넘어가면

 

 

회사명, 사업자번호, 사업장주소, 대표자이름

 

 

서명까지 작성하고

 

 

" Apply " 를 누르면

 

부속계약서로 넘어가진다.

 

 

꼼꼼히는 아니더라도

 

 

내용은 한번 숙지하고 넘어가길...

 

 

 

다 작성하면 저렇게

 

 

" Click to Sign " 

 

을 누르면 끝!!

 

 

 

 

그럼 이렇게

 

 

" You're all set "

 

 

끝난게,,, 맞나해서... 한국어로 번역^^

 

 

 

완료되었단다.

 

 

계약서 다 작성하자마자 메일로 이렇게

 

 

내가 작성했던 전자계약서가 온다.

 

 

 

이렇게 또 어제보다

 

 

나우인서울에 더 가까워졌다.

 

 





 

 

 

 

 

 

 

 

 

 

 

 

 

 

 

 

 

 

 

 

 

 

 

 

 

 

정말 우연히...본 유튜브 하나로

 

 

나는 새로운걸 시작했다.

 

 

유튜브 어제 밥먹다 봣는데..

 

 

(짜파구리 넘나 마싯)

 

 

오늘 운좋게 강의까지 들었다.

 

 

강의후기도 썻는데..ㅋㅋㅋ

 

 

다른 세계로 로그인하는 기분이라고 ㅋㅋㅋ

 

 

 

 

난 직장생활하는게 내 인생의 전부고

 

 

나중에 늙어서 죽기전에 모습을 떠올릴때도

 

 

직장에서 나와 은퇴하는 모습이였다.

 

 

그정도로 나는 직장생활 외의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랫다가 #Now In Seoul #나우인서울

 

 

을 알게 되었다.

 

 

아직 엄청 활성화 되있는 시장은 아니지만..

 

 

난 처음해보는 일이라서 매우 흥분된다.

 

 

흥분하기전에 회원가입부터 해보자

 

 

 

https://nowinseoul.com/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영어로 쓰여잇지만 다행히 어려운 영어들은

 

 

아닌것으로 보인다. 다행이다.

 

 

맨밑으로 내려가서 입점신청을 클릭한다.

 

 

한국기업이다.

 

 

 

그럼 이런 빈양식이 나온다.

 

 

 

 

 

빈곳을 채워야 한다.

 

 

★ Email

 

 

= 업무상으로 쓸 본인 이메일 쓰자

 

 

 

 

★ 추천인

 

 

= 온꿈사

 

 

#나우인서울 은 판매수수료가20%라고 했다.

 

 

하지만 !!

 

 

추천인에 "온꿈사" 라고 쓰면 5%할인 되어

 

 

15%

 

(2020년 11월부터 6개월간)

 

 

로 진행된다고 한다. 꼭 쓰자. (내돈아끼자)

 

 

 

 

★ 은행명

 

 

= 본인이 업무상으로 쓸 은행명 쓰자

 

 

 

 

★ 계좌번호

 

= 본인이 업무상으로 쓸 은행계좌번호 쓰자

 

 

 

 

★ 통장사본

 

= 본인이 업무상으로 쓸 은행통장사본을 업로드 한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오늘 강의에서 들은 바로는

 

 

도소매업 / 전자상거래업 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했다.

 

 

안했으면 이렇게 궈궈

 

 

 

 

★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 이거 구청에서 신청하고 받아오는 거다.

 

 

https://bibbidibobbidiboo7.tistory.com/5

 

https://bibbidibobbidiboo7.tistory.com/search/%ED%86%B5%EC%8B%A0%ED%8C%90%EB%A7%A4

 

 

잘모르겠다면 여기서 보고 참고 해서 받아오자.

 

 

 

★ Password

 

 

= 사업자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 쓰자

 

 

 

이 쇼핑몰은 역직구 쇼핑몰이다.

 

 

요즘 핫한 #쇼피 #큐텐 #라자다 처럼

 

 

아시아에 쇼핑몰을 차리는게 아니고...

 

 

프랑스등 유럽을 겨냥한 시장이다.

 

 

프랑스 또 가고싶다.

 

 

 

 

 

이렇게 다 쓰면

 

 

" Register Is Complete "

 

 

이런거 밑에 뜨고

 

 

 

 

이렇게 창이 뜨면 기다려야 한다.

 

 

한꺼번에 신청이 몰리는 바람에..

 

 

오늘 강의에서 들은 바로는..

 

 

어제 하루만 300명~400명의

 

 

사람들이 등록을 했다고 했고..

 

 

지금 50명 되는 셀러만이 활용하고 있고

 

 

그외 사람들은 아직 입점심사가 끝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입점심사 진행은 이메일로 진행 된다고 했다

 

 

이메일이 오면 또 진행상황을 기록해야겠다.

 

 

 

2020년은 나에게 참 다사다난한 한해인거 같다.

매달마다 심심한 달이 없었다.

그동안 평온했는데

몰아서 한꺼번에 오는거 같다.

그땐 지옥같았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래서 많이 배우고

변했다.

나도 해본다. 파이프라인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의 상호, 사업내용, 직원 등을 신규법인에서


이어 받고 싶으시다면, 포괄 양수도 방식을 추천합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이어받고 사업승계에 따른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세금 및 대출 관계도 승계가 가능합니다.



신설법인 설립 이후 개인사업자의 영업권 및 사업자 자산을 책정하고


법인과 개인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


양수도 대금이체 후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시면서


법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승계가 불필요한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신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아할 것과 하지말아야할 것을

구분해서 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와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해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압류, 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회사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주주명의 대여시는 양도소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4.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 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해야 하며,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금액은 반드시 신고한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