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법인설립시 전자등기접수할 경우 필요서류 알려드릴께요.

 

 

* 자본금 잔고(잔액)증명서

1) 발급처

- 은행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2) 특이사항

-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 주식이 최소 1주 이상 있는 구성원의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대표자 또는 임원이어도 주식이 없으면 잔고증명서가 무효입니다.

- 유효기간은 발급후 14일로써, 7일이내에 서류가 접수까지는 되어야 합니다.

* 모든 임원 및 주주의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각 1통

1) 발급처

-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 발급

2) 특이사항

- 등본 또는 초본인데 최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만 포함되면 됩니다.

* 모든 임원 및 주주의 공인인증서

1) 발급처

- 은행 방문해 신청후 은행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 특이사항

-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직접 인증하면 끝

 

 

법인설립시 서면으로 등기접수할 경우 필요서류 알려드릴께요.

 

 

 

* 자본금 잔고(잔액)증명서

 

1) 발급처

 

- 은행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2) 특이사항

 

-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 주식이 최소 1주 이상 있는 구성원의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대표자 또는 임원이어도 주식이 없으면 잔고증명서가 무효입니다.

 

- 유효기간은 발급후 14일로써, 7일이내에 서류가 접수까지는 되어야 합니다.

 

 

 

* 모든 임원 및 주주의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각 1통

 

1) 발급처

 

-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 발급

 

2) 특이사항

 

- 등본 또는 초본인데 최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만 포함되면 됩니다.

 

* 모든 임원 및 주주의 인감도장

 

1) 발급처

 

- 인감도장이 없을때는 개인 도장을 동사무소에 등록하면 됩니다.

 

2) 특이사항

 

- 임원이 아닌 주주의 경우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모든 임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1) 발급처

 

- 동사무소

 

2) 특이사항

 

- 임원이 아닌 주주의 인감증명서는 불필요합니다.

 

1. 자신에게 맞는 법인의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 상법상 분류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병회사, 합자회사,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형태가 있습니다.

- 인허가사항은 행정사에게 물어보는게 맞습니다. 관련 주무관청이나 구청에 전화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 대부분은 주식회사로 설립하는게 일반적입니다.

 

 

2. 법인 구성 결정

* 한글회사이름 : (필수) 같은 관할구역 내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없어야 합니다.

- 업종이 다르면 되긴합니다.

-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 영어회사이름 : (선택) 한글 회사 이름의 영어 발음을 추가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 (ex. 애플(apple) 이런식으로 해야 합니다. 발음기호를 한글로)

 

 

* 자본금 : (필수) 100원부터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100만원에서 2,800 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 너무 자본금이 적으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반려하니 유념해주세요.

- 일부 업종들은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기때문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 주소 : (필수) 주소만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서는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합니다.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시 공과금인 3배 증가됩니다.

- 사업자 임차시 먼저 개인명의로 임차하고 그 이후에 법인등록번호로 임차계약서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 특상사항 추가하기 ( 계약서 법인등기 나올시 재작성될수 있다고)

 

 

* 주주, 임원 : (필수) 주주는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이사는 1명이상 있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설립할때는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조사보고자 = 주식이 없는 사람 = 가족, 지인도 가능함

* 목적 : (필수) 법인이 사업할 내용입니다.

목적 중 일부를 선택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미래에 사업할 내용까지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10개 내외로 정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각종 국세 신고를 하거나 불가피하게 위임장을 써서 대리인을 위임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때 필요한 위임장 양식으로 첨부합니다

필요하신분들 가져가세요~

 

https://blog.naver.com/un8022/222109017247

 

 

 

근로자인 상태에서 투잡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느순간 매달 받는 급여액보다 투잡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으시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아얘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직서 양식 첨부해드릴테니

필요하신분들은 다운 받아가세요~

 

https://blog.naver.com/un8022/222109011774

 

 

내가 가지고 있는(본인소유) 상가나 오피스텔에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설립할때는

자가 공급이기때문에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 올려드릴께요~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욥~

 

 

https://blog.naver.com/un8022/22210898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