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셀프등기/등기소/부동산 중개법인/부동산 중개법인 설립조건/부동산 중개법인 임원구성
파이프라인/경제·사업자·세금2020. 9. 23. 14:13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조건 알려드릴께요~!!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조건
1) 임원의 1/3이 공인중개사, 최소자본금 5천, 법인명에 부동산중개법인이 들어가야함.(ex. OO부동산중개법인)
2) 타업종 겸업 불가
시행령 제13조 2항 나
1. 대표이사 : 공인중개사
2. 임원 :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ps ; 합명/합자회사의 경우 사원도 해당됨)
공인중개사가 1인이사로 설립등기할 경우에는 문제없으나, 그외 임원 (이사, 감사) 을 함께 등기를 해야한다면
제 2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법인 사업목적 사항
- 중개업
- 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
-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 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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