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법인을 만들어서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같이 할수 있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법인 설립 하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영리사업(주식회사) 자가 비영리 사업 진행시 가능하지만

 

주무관청 허가 필요한 비영리 사업인지 확인하고 진행 해야 합니다.

 

 

비영리사업자가 영리사업 진행 시 진행은 할수 있지만

(모금활동등 : 정관에 명시해야 함 ) 사업목적에 반하는 사업을 하거나 비영리 법인의 사원 재산으로

 

편입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위반시 설립허가 취소될수 있으니 꼭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