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유사투자자문업 업종에 대해서 설명드릴께요~

 

 

[ 정의 ]

유사투자자문업이란 ...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 가능한 간행물 ․출판물 ․ 통신물, 전자우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영위하는 투자조언’을 말합니다.

(예) 인터넷증권방송, ARS주식정보, 증권정보 포탈 등

 

 

[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시 주의 사항]

◦ 상호명 및 정보명칭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ARS 및 인터넷홈페이지상의 상호를

 

모두 기재해야 하며, 상호에 ‘금융투자’, '증권', ‘선물’, ‘파생’,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 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38)

 

 

◦ 사업목적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목적을 기재하되,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종목으로 나타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