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오늘은 대부업의 모든것을 알아봐요~

 

 

 

[ 대부업의 인허가 ]

1. 대부업을 업종에 추가원할 경우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관할 시/구청에 대부업 등록합니다.(대부업 등록증 발급)

- 자기자본 증빙서류 필요 / 법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있어야 해요.

 

 

 

[ 관련 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부업의 정의 ]

대부업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대부중개업 대부중개(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

대부업자 등의 등록 의무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본점과 지점 모두 포함)별로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등록하면 됩니다.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자치구로 대부업 사무 이관됨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등록 신청(2010.1.1. 시행)

대부업자 등의 등록 요건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개인인 경우,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단,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없습니다.

 

 

* 등록신청인 : 법인 5천만원 / 개인 1천만원 자본금을 갖춰야 합니다.

 

[ 대부업 등의 교육 이수 ]

교육기관 : 한국대부금융협회(금융위원회 수탁업체 ☎ 02-3487-5800)

홈페이지 : http://www.clfa.or.kr

대부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춰야 합니다.

 

 

* 숙박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제외한 허가된 건축물로서 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해야 하고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임원 등의 자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대부업자 등(임원,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의 자격 제한사유(대부업법 제4조)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아닌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동법 제4조제1항제6호 참조)

대부업 자진폐업 후 1년 미경과 ☞ 업무총괄사용인은 해당 없음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 미경과 또는 폐업하지 않았다면 등록취소 처분 받았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 미경과 자

(법인인 경우 그 취소 사유 발생에 직접 책임 있는 임원 포함) ☞ 업무총괄사용인은 해당 없음

상호에 대한 규제 대부업자(대부중개업 겸영 포함)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라는 문자를 사용해야하며,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대부” 또는 “대부중개” 글자 위치는 상관 없음)

 

 

 

대부업자의 상호선택 시 주의사항 대부업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 회사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합니다.

명의 대여 금지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 대여 도 불가합니다.

 

 

[ 등록 대부(중개)업체 조회 ]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바로가기 대부(중개)업에체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처리기간 ]

영업일수 14일

 

 

[ 등록수수료 ]

10만원 (대부업ㆍ대부중개업 각각 부과, 각 영업소당 수수료 부과)

등록증 수령 시 등록면허세(67,500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