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셀프등기/유한회사/유한회사 특징/유한법인/유한법인 vs 일반법인/차이점
파이프라인/경제·사업자·세금2020. 9. 24. 17:28
유한법인 vs 일반법인
유한법인과 일반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 유한회사는 외부자금 영입이 안된다.
2) 유한회사는 잔고증명서가 필요없다.
3) 조사보고자가 필요없다.(지분 0% 인사람)
4) 일반 주식회사랑 다르게 폐쇄적인 성격이 있는 법인이다.
5) 이사, 감사들로 구성이 되는게 아니고 사원들로 구성된다.
6) 실제 내부적인 자본금 증자, 배당금 지급 할때 복잡하거나 어려울수 있다.
7) 법인절차는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가 더 설립하기는 쉽다. 그래서 빨리 설립될 수 있다.
8) 유한회사는 이사회도 없고 자본금 증빙 안해도 된다.
9) 유한회사는 1명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하다.
10) 유한회사는 각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11) 유한회사는 소수의 사원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하다.
12) 유한회사는 투자금액을 1좌의 금액으로 나누어 지분을 계산한다.
13) 유한회사는 이사총회가 아닌 사원총회로 의사결정을 한다.
14) 유한회사는 임기제한이 없다.
15) 유한회사는 잔고증명서가 아닌 출자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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