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를 지원해주고 있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24.>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출판업

5.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0. 연구개발업

 

 

11. 광고업

12. 전문디자인업

13. 전시 및 행사대행업

1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19.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2.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4.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

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