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협동조합 서류 작성하는법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0

 

1) 정관 : 예시정관을 구해와서 에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세요.

불필요하다고 빼면 왜 뺐냐고 물을수 있을수 있으니 뺀이유 잘정리해세요.

2) 창립총회의사록 : 예시정관에 맞춰 형식적으로 작성해야합니다.

인감날인은 3~5명. 공증사무소에 물어봐야 합니다.

3) 사업계획서 : 정관과 일치해야 합니다.

4) 임원명부 :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해야합니다.

5) 임원 이력서 및 사진 : 등록기준지(주민등록등본에 나옴)가 꼭 있어야 합니다.

 

 

6) 설립동의자 명부 준비해야합니다.

7) 수입.지출 예산서 준비해야합니다.

8) 출좌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출좌좌수를 적은 서류 작성, 보관해야합니다.

9) 창립총회 개최공고문(일간지 또는 게시에 의함) : 홈페이지(페이스북이나 카페 등도 상관없음)에 게시한 것을

캡쳐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10)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보이게) 2통 필요합니다.

 

 

11) 개인인감증명서 2통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개인인감증명서는 공증받을 때와 등기할 때 필요합니다.

그 외 이사장의 인감(개인)신고서같은 것은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