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셀프등기/협동조합/협동조합 설립하는 방법/협동조합 대표자의 유의사항
파이프라인/경제·사업자·세금2020. 9. 25. 15:03
협동조합 대표자의 유의사항
협동조합 설립할때 신고자 즉 대표자는 ...
모두 찾아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위임장을 써야 합니다.
위임장은 개인별로 쓸 수도 있고 한 장에 몰아서 쓸 수도 있는데,
공증사무소에서는 5명단위 서식을 줄 것이고 등기소에서는 어떻게 위임장을 쓰면 되는지 물어보시고
그에 따라 준비해 주세요.
![](http://i1.daumcdn.net/deco/contents/emoticon/ani_08.gif?v=2)
위임하는 경우 이사장이 직접 신고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사무국장이 하는 경우 이사장 신분증과 인감도장도 가지고 가야 기타 현장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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