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협동조합 대표자의 유의사항

 

 

동조합 설립할때 신고자 즉 대표자는 ...

모두 찾아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위임장을 써야 합니다.

위임장은 개인별로 쓸 수도 있고 한 장에 몰아서 쓸 수도 있는데,

공증사무소에서는 5명단위 서식을 줄 것이고 등기소에서는 어떻게 위임장을 쓰면 되는지 물어보시고

 

그에 따라 준비해 주세요.

 

 

위임하는 경우 이사장이 직접 신고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사무국장이 하는 경우 이사장 신분증과 인감도장도 가지고 가야 기타 현장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