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및 면제내용 알려드릴께요.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다 같은 내용 감면 및 면제입니다.

 

 

 

 

취득세 면제 및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1조1항및 2항) 보칙 제 177조의 2

 

 

 

1) 취득세 면제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100%면제

 

(취득세가 200만원 또는 재산세가 50만원 초과될 경우에는 85% 감면됨)

*'11.1.1 이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 시행됨

2) 농업법인이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조 1항)

 

 

1)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면제

 

 

 

담보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조1항)

 

 

 

1)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융자할 때 제공 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다만 중앙회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영농자금, 영어자금, 영림자금,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함

 

 

 

 

 

담보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조1항)

 

 

 

1)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포함)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동법 제 19조에 따라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조2항) 

 

 

 

1) 농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 사육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