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자본금과 법인계좌에 송금한 금액(법인 사업자통장 잔액)이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1억원의 자본금을 법인 등기시 설정을 했는데...

법인통장에 5천만원만 입금해두고 차액 5천만원 추가 입금을 안했을때 (잔액이 다를때) 는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자가 개인적 용도로 자본금(법인계좌)을 출금했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 장부에는

 

1) 잔고증명서 기준 금액을 입금하지 않을 시 '가지급금' 처리가 됩니다.

 

2)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용도로 출금시 '가지급금' 처리 됩니다.

 

3) 법인통장에 자본금만큼 금액이 없다면 '가지급금'처리되고 그때부터 인정이자 계산되어

 

대표이사 상여 처분 됩니다.

 

 

여기서 인정이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빌린 원금에 대해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데...

인정이자는 법인의 통장에서 대표이사가 돈을 빌려갓다고 간주하게 되어 이자 연 4.6%(2020년 기준) 만큼

이자가 붙여서 갚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