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협동조합 설립하는방법, 설립절차 안내해드릴께요. ;)

 

 

1) 충분한 논의 끝에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결정했으면

2) 주무관청을 찾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서식을 받습니다.

(중요! 절대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지 마세요. 실제 사용되는 최신버전이 필요한 겁니다)

※시도지사 신고이지만 지역에 따라 구청에 이관됨

3) 사업장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은 하지 않고, 가능한지를 먼저 물어봄. 비즈니스센터 비상주도 가능)

※비즈니스센터 비상주라면 대도시의 경우 3배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곳

(구로디지털단지나 판교디지털밸리 등)이 좋습니다.

단 업종에 따라 등록을 못할 수도 있으니 하고자 하는 업종이 등록 가능한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4) ) 공증사무소를 찾아 공증용 서식을 받습니다.

※창립총회를 공증함. 필요한 서류를 확실히 적을 것

 

5) 설립 서류를 작성, 인감 날인 해야 합니다. 법무사사무소를 이용하거나 변호사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다면

담당자에게 서류 확인을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아요. 헛걸음 안하니깐.... 원본대조필 도장도 필요합니다.

 

 

 

6) 설립동의자 서류 수집 – 주민등록등본 2통, 개인인감증명서 2통, 이력서(임원만)

7) 주무관청에 설립신고서류 접수합니다. 기간은 평균 3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8) 법인인감을 제작합니다.

9)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서 받은 후 등록세 납부합니다.

※등록세는 어디에 납부하나요??

- 제 경우는 은행이 아니라 구청 내에서 납부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설립허가서 사본 2부 복사합니다.

 

10) 이사장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 납입 – 은행에서 통장잔액증명서 발급받아야합니다.

11) 사업장 임대계약서 작성합니다.

12) 공증사무소를 찾아 창립총회의사록 공증받아야합니다.

※개인인감증명서 등 필요

13) 법원등기소를 찾아가 서류 제출하면되고 2일~3일정도 소요일이 발생합니다.

※이사장의 인감(개인)신고서, 법인인감, 설립허가서사본, 주민등록등본, 개인인감증명서 등 필요

14)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은 후 세무서를 찾아가 사업자등록증 발급 하면되는데 즉시 발급도 된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 세무서를 찾아가도 됨. 정관사본,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설립허가서사본 등 필요

15)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으로 가서 법인통장/법인카드 발급받습니다.

 

16)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법인인감을 스캔하여 보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