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 재단법인 vs 일반법인
사단법인과 일반법인의 차이점
1) 사단법인은 관련주무관청에 사전에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2) 사단법인은 공증절차가 필요하다.
3) 회원이나 조합원 수가 많기 때문에 관련서류 준비에 시일이 오래걸린다.
4) 기본재산, 회원수 등 기본적인 조건 충족 확인해야 한다.
5) 설립등기후 임원,목적,상호변경 등 부수적인 등기의경우 사전, 사후보고는 주무관청마다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
6) 주무관청에 정관, 수지예산, 사업계획, 설립취지서 작성하여 방문 해야 한다.
7) 구체적 서류작업을 하면서 등기(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병행준비 해야 한다.
8) 설립허가 진행해야 한다.
9) 허가증 수령이후 공증 및 등기 진행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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